■ 대물사고 보상처리
대물배상이라 함은 남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 받는것을 말하며 대물배상은 가입금액에 따라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의 4가지 종류가 있으며 계약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
1.보험처리요령 |
①보험회사에 사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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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간, 사고장소, 사고발생경위, 피해자 인적사항 및 피해차량번호, 연락처, 수리공장등을 보험회사에 통보한다
②수리할 공장을 결정하는 방법은 ?
③견인비에 대한 보상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견인비는 사고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정비공장 등으로 견인하는데 드는 비용만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하는 곳으로 옮기고자하여 다시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 회사에서 부담하지 않는다.
- 교통사고고장시 구난견인
건설교통부에서는 97년 10월 10일부터 구난형 특수화물자동차의 운임요금 제도를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이를 실시하고 있다.
- 특수한 작업조건하에서는 기본 운임요금의 30%를 가산
심한 폭우폭설로 작업이 위험한 경우 (1시간당 50mm이상) 야간(20:00 ~ 익일06:00) 휴일, 법정공휴일, 10톤 이상 대형차량, 냉동차, 냉장차,배기량 3000cc이상 승용차, 화약류, 유류, 방사선, 고압가스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50%를 할증
- 실비로 받는 견인비용
자동차도선료 (도선에 따른 제비용 포함),유료도로 통행료차주의 요구에 의한 첨가물품 비용
- 계산방법
차량을 견인하는 운송거리에 의한 운임의 계산, 운임의 단수처리(100원 단위 4사5입) 제요금 및 실비의 계산 (할증료, 구난료 등)
- 대기료
차주로부터 사고차량의 견인요청이 있을 시 기준 대기시간을 30분으로 하여 기준대기시간 30분 초과시 매 30분마다 대기료를 청구할 수 있다.
톤급별 |
2.5톤미만 |
2.5톤이상∼6.5톤미만 |
6.5톤이상 |
대기료 |
8,200원 |
9,200원 |
12,800원 |
- 구난작업료(시간당)
견인차량의 구난 요금계산에 있어서의 구난 시간의 계산은 견인차량이 현장에 도착한 후 연결 직전까지의 구난 작업에 소요된 시간을 계산하여 구난 작업료를 청구할 수 있다.
톤급별 |
2.5톤미만 |
2.5톤이상∼6.5톤미만 |
6.5톤이상 |
구난작업료 |
31,100원 |
38,200원 |
61,000원 |
- 보관료
피견인차량을 견인자동차 운송사업자의차고지 등에 보관할 경우 1일 초과시 매 1일마다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보관료 총금액은 3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톤급별 |
2.5톤미만 |
2.5톤이상∼6.5톤미만 |
6.5톤이상 |
보관료 |
19,000원 |
20,800원 |
22,900원 |
구 분 |
소형차 2.5톤미만 |
중형차 2.5톤이상∼6.5톤미만 |
대형차 6.5톤 이상 |
기본운임요금 고장사고차량(5km 이내) |
36,000원 |
45,000원 |
72,000원 |
사고등으로 구난작업 |
기본30분이내 |
16,000원 |
20,000원 |
32.000원 |
필요시 구난요금 |
30분초과시 |
12,500원 |
15,000원 |
24,000원 |
견인주행요금 (5km초과시 매km당) |
1,400원 |
1,800원 |
2,700원 |
④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 보험금 지급청구서(보험회사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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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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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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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
2.보상하지 않는 손해 |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무면허운전자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때
-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이 사고를 야기한 때(단, 사고발생 이전에 회사가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의 승계를 승인한 경우는 제외)
-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중 50만원
- 피보험자나 또는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소지품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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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량을 렌트한경우 |
①동종차종으로렌트한 경우
- 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최고 30일 한도, 단 차량의 전부손해나 수리불능시에는 10일 한도) 인정
렌트요금의 80%를 보험회사에서 지급
- 렌트비 청구시 필요서류
대여계약서 사본 1통 (렌터카 비치 양식) 세금계산서 (렌터카업자가 발급한 렌트요금에 대한 정식세금계산서) 수리증명서 (수리공장 발행 : 차주, 또는 보험사 직원등이 발급요청)
②차량을 렌트하지 않은 경우
- 차량을 렌트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을 렌트한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금액의 20%를 대차료로 보험 회사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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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실 비율은 어떻게? |
- 차와 차간의 충돌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양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액을 나누어 책임부분만큼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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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물에 대한 손해액이 경미하여 보험처리를 취소하고자 할때에는? |
사고처리를 담당한 보상직원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보험처리를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청구포기에 의한 면책’조치를 하게 되며, 따라서 지급할 보험금이 없으므로 다음 보험갱신계약시 할증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