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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발급 명의자는 질문자님 실사용자 및 결제는 어머님 대환대출 보증인 동생
우선 카드사에서는 대환대출의 월 상환액의 결제가 2회이상 연속적으로 연체가 되었을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들어 미도래 대환대출 잔액에 대한 일시청구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할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은듯 하군요...
일단 아래와 같이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연체 금액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결제를 합니다. 2. 지속적으로 현재 담당자 또는 일정한 권한이 있는 추심 차상위 관리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연체 대금을 정리할테니 대환대출 계약을 유지시켜 줄 것을 요구해 보셔야 합니다. 3. 이와 병행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를 통한 민원을 진행합니다.
민원의 내용은
대환대출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체가 되었으나 현재 연체 대금을 결제할수 있게 되었고 당분간은 연체없이 상환이 가능한 상환인데도 불구하고 카드사측에서는 무리하게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들어 전액 변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본인의 입장에서 전액 상환은 절대 불가능하므로 또 한명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절차로 채무를 상환할수 있도록 대환대출 계약을 유지시켜 달라는 내용이면 됩니다...
민원제기시 해당 카드사 및 담당자의 이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실제 민원제기를 통해 연체이후 대환대출 계약을 유지한 사례가 있으므로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연체 해결하시고 대환대출 문제도 순조롭게 해결되길 바랍니다.(_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