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철골벽체를 오르다 추락
【날 짜】: 2004년 08월
【업 종】: 건설업
【기 인 물】: 산소절단기 호스
【재해유형】: 추락
【피해정도】: 사망 1명
【공 정】: 이동식 셀타(Moving Shelter)신축공사
1. 철골벽체를 오르다 추락
■발생월일 : 2004. 8. 3 8:20분경
■소 재 지 : 경남 거제시
■시 공 사 : (주)○○플랜트 건설
■공 사 명 : 이동식셀타 신축공사
■피 재 자 : 철골공, 37세
■사고유형 : 추 락
■피해정도 : 사 망
■이동식 셀타(Moving Shelter)신축공사현장에서 피재자 철골공이 철골지붕 단부에
걸쳐져 있는 산소절단기 호스를 가져오기 위하여 벽체를 오르던 중 추락하여(33.0m)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이동식셀타 신축공사[공사금액 : 957백만원]
2. 재해상황도
3. 재해발생상황
o 당 현장은 이동식 셀타 신축공사로 8:00경 철골공인 피재자등 8명이 현장에
출근하여 철골구조물 하부 보강앵글 및 받침대 절단작업 준비를 하였으며,
8:20분경 피재자는 철골 지붕단부에 걸쳐져 있는 산소절단기 호스를 지상으로
가져오기 위하여 철골벽체를 오르던 중 추락하여(33.6m) 사망한 재해임.
※ 기인물
- 철골 기둥부재에 수직 승강용 Trap이 미설치 되어 있어 피재자는 벽체
C-형강(c-125×65× 20×3.2, 수직 설치간격 1.2m)등을 이용하여 위로
오르다 추락.
- 산소절단기 호스는 재해발생전일 지붕 철골상의 러그(lug) 절단작업에
사용 후 지상으로 내려놓지 않고 지붕 단부 철골 위(높이 33.6m)에 걸쳐져
있는 상태.
【재해상황단면도】
4. 원인.대책
【원인】
o 철골 기둥부재에 승강로 미설치
- 철골작업시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한 승강로(철골기둥 부재에
승강 trap )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철골기둥부재에 수직 승강용 trap이 미설치된 상태에서 근로자의 수직방향
이동에 따른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직구명줄을 설치하거나,
- 철골 하부에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대책】
o 철골작업시 안전한 승강로의 설치
- 철골작업시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철골기둥 부재에 답단
간격이 30㎝ 이내인 승강로 (수직 승강용 trap)를 설치.
- 철골공사 전에 설계도 및 공작도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승강
할 수 있는 승강로(철골기둥 부재에 승강용 trap)의 포함여부 사전검토.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철골기둥부재에는 근로자의 수직방향이동에 따른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직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후 승강할 수 있도록 조치.
- 철골 하부에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