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은 언제를 기준으로 확정하는가?
- “혼인 중 형성한 재산”
재산분할의 제1대상은 바로 혼인 중 형성한 재산입니다.(그외의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경우도 물론 있음)
여기서의 ‘혼인 중’이란,
한 마디로,
혼인이라는 생활공동체의 성립으로부터 그 파탄에 이르는 기간을 말합니다.
FROM 사실혼이나 이에 준하는 동거가 시작된 시기부터,
TO 이혼 소송 전에 별거한 때에는 그 별거시까지,
TO 혹은 계속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제기 무렵까지(파탄시점)라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일응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될 뿐, 구체적인 사안마다 그 대상 확정 시기를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를 한 남편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한 후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법원이 위와 같은 원칙을 도그마적으로 고집하여,
위 남편이 임의로 정한 가출을 감행한 시기, 혹은
그 남편이 임의로 이혼 소송(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을 판단하게 되면, 이는 결국
법원이 악인(惡人)을 돕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자신의 잘못이 발각된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행위 당사자인 남편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고 그 은닉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일방적으로 가출을 해 버리고,
또 얼마 지난 후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이때 법원이 가출시 혹은 소제기시를 무 자르듯이 잘라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하게 되면,
결국 이는 일방이 의도적으로 은닉한 재산 전체를 분할대상에서 빼내는 것을 도와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권주의가 적용되는 비송사건인 재산분할을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살펴 그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그마적인 공식 대입만을 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쁜 변호사들과 공모한 악인들이
오히려 법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사악한 이익을 추구하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 분할대상 재산의 확정은 위와 같은 원칙에 따르되, 분할 비율에서 이를 참작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생각을 조정이나 변론과정에서 밖으로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판결을 보면, 참작하였다는 문구 조차 없거나 혹은 참작하였다는 문구만 있고 그것이 참작된 결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를 참작하려면 그 은닉한 재산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정작 그런 부분에 대하여는 심리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법원 구성원들의 각성이 있어야 바뀔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으로서는 각종 신청서나 준비서면에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하여 계속하여 지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종국적으로 재산분할에 있어 그 결과가 예상보다 10%, 20% 더 많은 재산분할 비율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분할대상이라고 한 우리쪽 재산이 분할대상에서 빠지게 되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강정한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과정을 당사자들과 함께 합니다. 1심에서 인정한 아파트 시가보다 1억원이 낮아진 2심 판결을 얻어내기도 하였습니다. 1심판결과 2심판결이 6개월 정도의 시차였으니,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억울하였을까 하는 생각까지 든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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