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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제1장 총 칙 | ◦ (사업대상․정의)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로서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의 주요 거점역할을 하는 산업단지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단지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정의하고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 사업, 산업집적,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정주여건 등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문화환경 개선을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열거 (제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쟁력강화사업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제4조) |
제2장 경쟁력강화 추진체계 | ◦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설치 (제5조) ◦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관련 지자체의 주요 시책 등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해 지자체에 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음 (제6조) ◦ (경쟁력강화지원기구 등) 경쟁력강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지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산단 입주기업체·토지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제7조, 제8조) |
제3장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등 | ◦ (경쟁력강화전략계획 수립) 전략계획수립권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는 10년 단위의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 가능 (제9조, 제10조) |
제4장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 등 | ◦ (경쟁력강화사업지구 공모 등)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경쟁력강화사업지구 공모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 (제11조, 제12조) ◦ (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국가 또는 지자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8가지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제13조~제15조) ◦ (비용부담 등) 경쟁력강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사업시행자등은 개발이익의 일부를 경쟁력강화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함 (제16조, 제17조) ◦ (별도 회계의 설치) 사업시행자는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원활한 사업비의 조달 및 집행을 위하여 별도의 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경쟁력강화사업계정은 개발이익, 출연금, 차입금 등의 재원으로 운용 (제18조) |
제5장 경쟁력강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규제특례 | ◦ (자금지원) 국가 또는 지자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금융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경쟁력강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함 (제22조) ◦ (조세‧부담금 감면) 경쟁력강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및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제23조) ◦ (민간투자사업)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 가능 (제24조) ◦ (다른 법률 등에 대한 특례) 경쟁력강화 사업 입주기업, 입주시설에 대해서는 산집법 등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시․도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 (제25조) |
다. 산집법상 구조고도화사업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특별법상 경쟁력강화사업의 비교
산집법 | 구 분 | 제정안 |
산집법(제45조의2~45조의9) | 법적 근거 | 특별법상 특례규정 * 특별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다른 법률 적용 |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관련시설의 유지·보수·확충 | 사업 정의 (범위) | 산집법과 정의 동일 단, 사업 범위에 타부처 관련사업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적용 |
모든 산업단지 | 적용대상 | ‘노후거점산업단지’ 해당 산단 * 착공 20년 이상 국가·일반산단 중, 국가·지역경제기여도를 기준으로 결정 |
별도 규정 없음 | 관계부처 협조 | 총리 소속의 부처합동 위원회 신설, |
별도 규정 없음 | 중장기계획 | 10년 단위의 구조고도화전략계획 수립 (수립주기 : 5년) |
개별적으로 신청, 관리권자*가 승인 (공모절차 관련 규정 없음) * 국가산단:산업부, 일반산단:지자체 | 사업절차 | 관계부처 합동 공모 실시 ⇒ 희망지자체의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서 평가 ⇒ 위원회 심의 ⇒ 사업단지 지정 ⇒ 사업계획 수립(사업시행자) ⇒ 사업계획승인 |
사업시행자 비용부담 원칙 별도회계 신설 의무 (산단공) 개발이익 재투자 규정 | 재원조달 | 산집법상 내용 + 개발이익 재투자방식 유연화, 지가차액 환수금 별도회계 신설 의무 |
국가, 지자체, 산단공, 민관합동법인, 민간사업시행자 | 사업 시행자 | 국가, 지자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사업면적 제한(산단 10% 이내), 재생사업(국토부)과의 중복 추진 불가, 토지수용 불허 | 사업관련 규제 | 사업면적 제한(산단 30% 이내) |
공공시설(도로·상하수시설· 어린이집 등), 산업기반시설 (R&D·기업지원시설·교육훈련시설) 위주 | 국비지원 가능범위 | 공공시설․산업기반시설 이외에 휴폐업용지매입, 조사·연구, 지식산업센터 및 임대주택 설립 관련 비용도 지원 가능 |
10개 법률상의 인․허가 의제처리 가능 | 그 외 특례 | 국계법(용적률․건폐율 등), 산집법 (산단 입주가능업종) 관련 자율적 조정 가능 28개 법률상의 인․허가 의제처리 가능 |
라. 평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특별법은 구조고도화사업이라는 명칭 대신 경쟁력강화사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제정 경위나 그 내용을 보면 경쟁력강화사업은 구조고도화사업과 동일하다. 그 결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특별법은 앞서 살펴 본 산업단지 및 구조고도화 관련 법률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즉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특별법은 고부가가치와 산업재배치, 기업지원서비스 강화와 산업집적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비제조업체와 무분별한 상업시설, 주거시설의 산업시설 내 입주를 허용함으로써 제조업을 위축시키고 산업단지 본래의 기능을 저해하며 노동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입주기업과 노동자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정책은 부재한 채 사업의 내용을 수익 실현을 위한 부동산 재개발사업으로만 한정함으로써 입주기업의 이탈을 촉진하고 일터를 잃은 노동자를 양산하며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더하여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특별법은 구조고도화사업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특별법은 산집법이나 산입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무분별한 토지 개발과 건축을 막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의 한도를 설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특별법은 조례에 구애됨이 없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특별법은 입주기업 및 입주시설의 업종과 자격을 제한한 산집법 제2조제18호 및 같은 법 제28조의5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어떤 기업이나 시설이라도 산업단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특별법상 사업계획을 승인 받으면 총 28개 법률상의 인․허가가 의제 처리되는데 그중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이나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도 포함되어 있다. 산집법은 구조고도화사업의 범위를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정하고 있지만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특별법은 100분의 30으로 한도를 늘렸다. 그러면서도 다른 법에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특별법보다 규제를 완화하는 규정이 있으면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특별법은 산집법상 구조고도화사업에 의할 때보다 더 산업단지 본래의 기능을 저해하고 부동산 재개발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특별법이 구조고도화사업보다 확대된 부동산 재개발사업에 불과하다는 점은 사업 범위에서도 알 수 있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특별법이 세부 사업으로 열거하는 것에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과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이 있다. 역세권개발이나 항만재개발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재개발·정비와 상관이 없다. 설사 산업단지 내에 철도역이나 항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철도역·항만 주변 지역에 주거·교육·보건·복지·관광·문화·상업·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 및 시설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역세권개발사업이나 항만재개발사업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추진하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특별법에 들어온 것은 결국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강화라는 명분하에 사실상 산업단지라는 입지의 포괄적인 재개발을 꾀하기 위함이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특별법 하에서 산업단지의 기능은 그다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다만 산업단지를 포함한 해당 지역의 재개발이 중요할 뿐이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특별법은 부동산 재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나 입주기업은 고려 대상이 되어도 입주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입주기업과 토지소유자는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 주체가 될 수 있으나 노동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론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특별법은 노동자를 위한 정주여건 등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이나 문화환경 개선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 역시 결국 부동산 재개발 사업의 일환일 뿐이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특별법 역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민간사업시행자에 의한 사업시행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물론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특별법은 사업시행자에 민간기업이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열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특별법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제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특별법에 의하더라도 민간사업시행자가 얼마든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특별법은 개발이익의 일부만 재투자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사업시행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경쟁력강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특별법에 의하더라도 노후화가 심해서 재배치가 절실한 산업단지라도 수익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아직은 보수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도심과의 거리 등을 이유로 개발 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산업단지는 사업이 시행되는 폐단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지방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으로는 사업시행자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업시행자를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방 산업단지는 개발이 되더라도 수익이 창출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산업단지의 노후화가 심각해도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해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지정 신청조차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설사 사업시행자를 찾아 지정 신청을 하더라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특별법은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평가 지표로 하기 때문에 지정이 안될 가능성이 크다.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특별법이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4. 결론
클러스터, 구조고도화, QWL밸리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산업단지 지원 및 노후 산업단지 정비 및 보수 제도가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명칭만 다를 뿐 실상은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복적이다. 그러면서도 제도의 성공 여부에 관한 정확한 평가 없이 계속해서 비슷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특별법 역시 마찬가지다. 구조고도화사업이 가지는 문제점, 즉 부동산 개발사업에 불과하다는 한계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특별법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특별법 하에서는 노후거점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도 문제고, 지정이 안 되어도 문제다. 지정이 되면 지가 상승, 입주기업의 이탈, 해고 노동자의 양산, 산업단지의 기능 퇴색의 문제가 발생하고 지정이 안되면 산업단지의 노후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데에는 정책의 부재가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기업과 노동자가 원하는 정책, 기업과 노동자가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만드는 정책, 그리하여 우리 산업의 기반인 제조업을 더욱 강하게 다질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기 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답습하면서 모든 것을 토지 개발의 논리로 접근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와 같은 곳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되지만 지금과 같은 법체계 하에서는 나올 수도 없다는 점을, 꿈꾸지만 실현될 수 없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