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복사단대회 운영규정을 첨부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가신청 본당은 잘 숙지히시어 참가 및 대회운영에 차질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교축연 경기부장 정도균 프란치스코에게 문의요망 (010-4265-3062)
천주교 수원교구 어린이 복사단 축구대회 운영규정
제 1 조(명 칭) 본 대회는 "천주교 수원교구 제9회 총대리주교배 어린이 복사단 축구대회"라 칭한다.
제 2 조(목 적) 본 대회는 청소년 신앙생활의 활성화와 성소계발을 위한 복사단 상호간의 친교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주 최) 본 대회는 천주교 수원교구 축구선교 연합회(이하‘본회’라 한다.)가 주최한다.
제 4 조(개최 및 참가신청 등)
① 본 대회는 2013년 10월 6일(주일)에 개최하며 장소는 별도 공고한다.
② 참가접수는 2013년 8월 1일부터 정규리그 16개팀, 미니리그 24개팀 선착순으로 접수마감하며 아래 각호의 본회에서 정한 양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참가신청서(본당 주임신부 서명 필)
2. 참가본당 복사단 출석부 사본 1부
3. 참가선수명단 : 성명, 세례명, 생년월일, 주소 등
4. 참가비 입금영수증
5. 기타 공고시 첨부한 양식
③ 본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팀은 접수시 참가비 일금 일십만(\1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 회의 및 대진 추첨은 2013년 9월 27일(금요일) 20시에 평택대리구 오산성당에서 개최토록 한다.
제 5 조(참가자격)
① 본 대회의 참가자격은 수원교구 내 각 본당의 어린이복사단에 소속된 남,녀 3,4,5,6 학년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팀으로 주임신부의 추천, 확인을 받아야 하며 본당의 대표성을 지닌 1개 팀만 참가할 수 있다.(단, 정규리그와 미니리그 동시 신청팀은 미니리그 24팀 미달시 신청 순서에 따라 미니리그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정규리그 선수출전은 1팀당 11명이 출전하며 여자선수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여자복사단이 구성되지 않은 본당에서는 주임신부님의 허락을 받아 초등부주일학교 학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1 미니리그 선수출전은 1팀당 골키퍼를 포함하여 6명이 출전한다.
③ 대한축구협회 및 기타 산하연맹에 등록된 선수도 제①항의 사항에 적합하면 본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④ 당해연도에 분가된 성당은 1년간 모체성당과 단일팀으로 출전할 수 있다.
(단, 양 본당의 주임신부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제 6 조(경기운영)
① 본 대회의 경기운영은 FIFA의 경기규칙을 적용하며 특별한 사항은 대회 공고시 공지한다.(단, 경기규칙 제11조 오프사이드에 관한 규정은 본대회에서 적용하지 않는다.)
② 경기방식은 조별리그 방식으로 정규리그와 미니리그로 구분하며, 각조 우승팀을 선발 시상한다.
③ 모든 팀은 개회식에 참석하여야 하며, 해당경기 30분전에 선수확인을 하여야 한다.
④ 정규리그 경기시간은 전,후반 구분없이 25분으로 한다. 단, 경기중간에 진영은 교체한다.
④-1 미니리그 경기시간은 전,후반 각10분, 중간휴식 5분으로 한다.
⑤ 채점방식은 승 3점, 무 1점, 패 0점으로 하며, 승점이 같을 때에는 골득실, 다득점, 추첨의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⑥ 참가선수는 참가신청서에 의한 해당리그 및 해당소속팀으로만 출전할 수 있다.
⑦ 본 대회중 선수교체는 제출된 선수명단내에서 무제한 교체(교체선수 재교체)할 수 있다.
⑧ 기타 경기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회공고시 공고한다.
제 7 조(경기장비)
① 참가선수의 배번은 상· 하의 모두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출전할 수 없다.
② 경기시 유니폼이 동일할 시에는 대진표상 우측팀이 보조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본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안경착용시 보호고글을 착용하고 정강이보호대를 필히 착용하여야 하며 축구화 또는 운동화를 착용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모든 사고처리는 각 본당에서 책임진다.
제 8 조(처 벌) 본 대회의 처벌대상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경기도중 또는 경기 종료 후라도 부정선수가 발각되었을 경우에는 성적에 관계없이 실격패처리 및 입상성적도 무효로 처리하고, 이 경우 경기도중일 경우는 상대팀이 승자가 되나 종료 후의 패자는 소생하지 못한다. 실격팀이 발생한 경우 상대팀은 2:0 승리로 처리한다.
② 경기도중 심판 판정 또는 기타사유를 이유로 하여 집단으로 경기장을 이탈 후 경기에 불응하고 소정의 시간(5분간)내에 경기에 응하지 않을시 기권으로 간주 처리하며 본 회의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기권팀의 상대팀 성적은 위 제①항 실격팀을 준용한다.
③ 대회기간 중 누적경고 2회를 받은 선수는 다음 경기(1회)에 참여 할 수 없으며 대회기간 중 퇴장의 처벌을 받은 선수는 잔여의 모든 경기에 참여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출전하였을 경우에는 위반팀 에게는 몰수패 처리하며 경기도중일 때에는 상대팀이 승자이나 종료 후 패자는 소생하지 못한다.)
④ 경기 중 주심이나 부심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할 경우 및 기타 불미스러운 상황을 야기한 팀 또는 개인은 본 회의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8 조(이의제기 및 자격상실에 따른 조치)
① 자격의 하자를 주장하려는 팀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이의제기 사실의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이어야 한다.
② 제①항의 이의제기가 경기시작 전 또는 경기 중 이루어진 경우, 이로 인해 자격을 상실한 팀의 상대팀이 승자가 된다. 경기 종료 후 이루어진 경우에는 패자인 상대팀의 성적은 그대로 인정되어 소생하지 못한다.
③ 제②항의 경우 자격을 상실한 팀이 우승팀일 경우 준우승팀을 우승팀으로 한다.
제 9 조(시 상) 본대회의 시상은 단체상으로 각조우승, 개인상으로 최우수선수상, 최다득점상, 페어플에이상(남, 녀)으로 한다.
제 10 조(기 타) 본 대회 규정은 변경될 수 없으며 명문화 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결정에 따른다
2013년 8월 01일
천주교 수원교구 축구선교 연합회 연 합 회 장 이 원 섭 디 도
영성지도신부 전 삼 용 요 셉
9회총대리주교배복사단축구대회운영규정.hwp
첫댓글 미니리그의 경기규칙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연습시킬때 정확한 규칙을 몰라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에를들어 사이드아웃일때 드로인 인지 킥인 인지? 골키퍼에게 백패스는안되는지? 등
정식축구 규정인지 아님 풋살규정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1.정식축구규정 적용합니다. (off side는 없는것으로 함)
2.드로인은 손으로,
3.골키퍼에게 백패스는 손으로 잡으면 안됩니다.
맞네요....아무리 찿아봐도 미니리그 적용규정은 안보입니다....처음 출전하는 본당은 참으로 궁금할것 같으니 조속히 답변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6조를 보니까 미니리그도 피파규정을 준용하는 (오프사이드만 빼고)것으로 이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던지기로.....아이들한테 풋살 규정 적용하면 혼란(콜키퍼에게 패스 등)만 생길것 같군요.......
경기부장님과 전화통화로 확인하였습니다
미니리그도 6조의 경기운영 규칙에 의거 진행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