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단체가 공공기관이 아닌 사적인 단체로서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단체의 조직 원리나 내부 운영 등이 헌법 원칙을 위반하는 정도가 심하여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조직원리를 규정한 내부규정이 무효로 될 수도 있고, 단체의 행위가 구성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1. 종중
남자 종원의 경우는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이면 1인 세대주라도 비세대주종원에 비하여 많은 금액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여자 종원의 경우에는 세대주 종원이 아닌 비세대주 종원으로서만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남녀 종원 사이의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둔 것에 불과하여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는 무효가 된다(대법원 2055. 7. 21. 선고2002다1178전원합의체 판결)
2. 서울 YMCA
여성회원인 원고들은 2003년, 2004년, 2006년 서울 YMCA에게 총회 회원 권한을 요청하거나 총회원 자격부여를 위한 절차 수행 요청서를 보냈으나 총회원에 선정되지 못한 것이 서울 YMCA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하여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 판결에서는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피고 서울 YMCA가 회원들 중 여성에 대해서 오로지 그 성별만을 이유로 사단의 의사결정이나 기관 선출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가 선언한 평등 원칙에 비추어 용왼될 수 없는 성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했다.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2심의 결론이 옳다는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판결).
3-1.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판결
고용노동부의 통보처분(2013. 10. 24.)-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 '법외노조'라고 통보함(법상 요건불비 이유)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2013. 11. 13. 가처분 인용
가처분 인용에 대한 노동부의 항고(2013. 11. 21.) - 가처분 항고 기각(2013. 11. 26.)
1심 판결, 원고 패소(2014. 6. 19.)
원고 항소, 가처분 신청, 위법법률심판제청신청(교원노조법 제2조가 해직상태에 있는 교사는 원칙적으로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없다고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한 되고 이것이 재판의 전제가 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사를 제청해달라는 신청)
2심 재판부, 가처분 인용, 제청신청 인용
노동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2015. 5. 28.)
0다수의견-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0소수의견-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해직 교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라고 보는 것은 교원 노조 및 해지 교원, 교사자격 소지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대법원 노동부의 재항고 인용(효력정지결정파기, 2015. 6. 2.)
2심 판결, 항소 기각(2016. 1. 21.)
대법원 상고 기각(위 책 발간 이후 판결)
* 2015. 6. 2. 재항고 기각 과정에 의문이 제기됨
(2015. 8. 6.자 대통령과 대법원장 면담시 말씀 자료에 이 부분이 정부 협력 사례로 언급되었다고 함)
3-2. 교원과 공무원에 대한 정당 가입 금지 조항이 헌법적 가치에 합당한지에 관한 판결
가. 정당 가입 금지 규정
헌법재판소 2014. 3. 27. 2011헌바42 결정
다수의견 - 만약 공무원의 정당 가입 행위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면,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가 어렵고, 공무원이 그 소송 당파적 이익을 대변하여 이를 관철할 수도 있으며, 편향적 공무 집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를 표현하게 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 나아가 국가 정책의 집행을 위해 화합하고 현력하여야 할 공무원 사이에 정치적 이념에 따른 상호대립과 분열을 조장할 수도 있다.
소수의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공직수행의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고, 공무원이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으로서 하는 정치활동까지 금지하여서는 안 된다. 획일적 전면적 정당가입 금지는 기본권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인하는 것이다. 일반적 사전적 금지 규정으로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공직에서의 정치적 활동 제한으로 충분하다). 정당 가입 금지로 실현되는 공익은 불확실하고 추상적인 반면, 정당 가입 금지에 따른 기본권 제약은 매우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전교조 교사들의 20009년 1,2차 시국선언 기소 사건에 대한 판결(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대법원 다수의견
이런 행위는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낸 행위이고, 이는 공무원인 교원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소수의견
1,2차 시국선언은 헌법이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일 뿐이며,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이는 시국선언의 주체인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나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들'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추구에 장애가 되는 것도 아니며, 그것이 공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민주적, 직업적 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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