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경비용역업체에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회사에게 해고를 하였고,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여 부당한 해고를 인정받아 복직을 하게 되었음.
그러나 회사는 복직자를 부사장이 아닌 아파트관리사무소장으로 복직하게 하여 이에 대해 부당전직 및 부당감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사안입니다(서울고법 2015누33655).
○ 항소심 판결논리
부당해고되었다 복직한 근로자를 이전과 다른 직책에 배치했더라도 무조건 부당전직으로 볼 수 없고, 인사질서 유지나 경영상 필요에 따라서는 허용된다는 내용입니다.
판결이유에서는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보좌하는 부사장의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대표이사와의 신뢰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해임 이후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할 것이고, 부사장의 직무내용상 아파트 관리소장의 직위보다 높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정년보장 및 임금보전에 대한 보장약속이 있어 생활상의 불이익도 대부분 해소되었다고 이유를 설시하였습니다.
※ 이 판례는 항소심 판결로 아직 확정판결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이전의 직위로 복직시켜야 하나 예외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다른 직위 내지 하위직위로 복직케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