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마다 발생하고 있는 기부금 관련 부당공제 사례에 대해 국세청(청장 한상률)이 철저한 사후관리 및 대응 방침을 밝혀 사부대중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국세청은 12월 3일 ‘2007년 연말정산 안내문’을 발표하며 특히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에 대한 허위 발급 및 제출 여부 등의 철저한 관리를 천명했다. 국세청은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기부금 세제혜택 확대를 검토하는 가운데 최근 기부금 공제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세제혜택 확대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 실태조사 결과 허위 영수증 발행 사례가 발견돼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허위 영수증 발행사례는 실제 기부한 금액 이상으로 과다하게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 영수증을 판매한 경우다.
실제 교계에서는 올해에만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으로 총 6명의 사찰 주지 스님이 구속됐다.
지난 7월 광주 지역 사찰 4곳이 2년간 근로자 2570명에게 장당 5~6만원을 받고 총 136억 원의 허위 영수증을 발급했다가 적발돼 구속됐다. 또 10월에는 90억 원대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수 천 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포항 소재 사찰 주지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울산시 소재 한 종교단체가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희망자 모집’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공공연히 허위 영수증 발급에 나섰다가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잇따른 허위 기부영수증 발급 사건으로 정부는 올 7월부터 연말정산시 종교나 자선단체 등 비영리 공익법인에서의 허위 영수증 발급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세법에 따르면 허위 영수증을 수수한 근로자에게는 가산세(10%)가 부담되며 근무 회사는 윤리경영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영수증 발급 단체가 허위 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발행금액의 1%를, 영수증 발행내역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도 0.1%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된다.
조계종 총무원도 11월 20일 전국 사찰에 공문을 발송해 기부금 영수증의 위조 및 허위 작성, 매매 등의 근절을 당부했다. 총무원은 공문에서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의 허위ㆍ위조ㆍ거래 등 부당공제 근절을 위한 정부의 관리가 엄격해 졌다”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을 반드시 작성해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관세관청의 요청시 대장을 제출토록 하라”고 고지했다.
이와 함께 총무원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 6가지 원칙’을 마련, 철저히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6가지 원칙은 △실제 기부금과 일치하는 영수증 발급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사찰에 비치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 사본 보관 △기부 금액 기재 및 공란 발급 금지 △총무원 등록 사찰 직인 사용 △허위 발급 및 영수증 매매 근절 등이다.
국세청 원천세과 한창욱 사무관은 “국세청은 연말정산의 전산 관리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병행하는 한편, 부당한 기부금 공제를 중점 관리할 방침”이라며 “사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불자들이 기부한 만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교계의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