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과다․중복처방 근절을 위한 협조 요청 안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11696호(2013.8.8)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정식욕억제제 불법사용 및 과다처방’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주의를 요구해 온 바,
3. 다음과 같이 마약류 불법사용 및 과다처방 근절에 관한 식약처의 요청사항을 송부하오니 귀 분회 소속 회원약국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협조요청사항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지 아니할 것(단,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마약류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법 제32조)
⇨ 위반 시에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개월(1차)의 행정처분과 동시에 마약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향정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법 제44조, 제63조, 제64조)
○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류를 남용하거나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장기 또는 계속 투약하지 아니할 것(법 제5조제3항)
⇨ 위반 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판매․사용 등을 금지․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향정식욕억제제 처방․투여 시, 아래와 같이 과다 처방한 사례 공유
- 두 가지 이상의 향정식욕억제제를 병용하여 처방․투약
- 체질량지수 30㎏/㎡(다른 위험인자 있는 경우 27㎏/㎡) 미만의 환자에게 처방․투약
- 첫 4주 이내에 만족할만한 체중감량이 없는 경우에도 4주 이상의 지속적인 처방․투약
○ (기타) 마약류 처방․투약 시 DUR 확인 등을 통하여 중복처방 여부를 확인하고, 중독자 의심사례 발견 시에는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해장 정보를 알릴 것(법 제40조)
붙임 : 향정식욕억제제 성분별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끝.
[공문] 마약류 과다 중복처방 근절을 위한 협조 요청 안내.hwp
[붙임] 마약류 과다 중복처방 근절 관련 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