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질관리비 누락분의 소급 적용 및 정산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의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 품질관리활동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변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장비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이나 장비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품질관리비는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서 정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품질관리)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