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가직,지방직 같은 날짜 시행 주장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1년에 최소 2개(서울 거주 9급 수험생일 경우 국가직과 서울지방직)에서 최대 6~7개
의 시험에 도전장을 던진다. 하나의 시험만을 보고 수험계획을 수립하는 수험생은 거의 없다.
때문에 일부 수험생들이 2개 이상의 시험에서 중복 합격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고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포함되면서,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 사회, 수학, 과학 중 5과목만 공
부하면 일반직 공무원 시험뿐 아니라 경찰, 소방, 교정직 공무원 시험까지 동시에 응시할 수 있다.
체력만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면 일반/경찰/소방/교정직 시험에 모두 합격을 노릴 수 있다.
체력시험까지 시간을 투자하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갈수록 높아져만 가
는 공무원 시험 경쟁률을 생각하면, 여러 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생의 숫자가 마냥 적을 것이라고 단언하긴 어렵다.
중복 합격자 비율이 높아질수록 그에 따른 피해가 커진다. 대표적으로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채용
기관과 합격권에 조금 못 미쳐 고배를 마신 수험생들이다.
실제로 지난달 말 경기도는 합격자들이 국가직/서울지방직 등 중복 합격을 이유로 임용을 포기하고 있는 까닭에 시/도부
단체장 회의에서 국가직과 지방직 공채시험을 같은 날짜에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필기시험은 합격했지만 면접시험에서 고배를 마신 수험생들도 피해자라 할 수 잇다.
이들을 위해 행안부나 각 지자체는 추가합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추가합격은 어디까지나 필기시험 합격자 중에 면
접포기자들이 발생했을 때만 적용하고, 최종합격자가 발표된 이후에는 합격자 중에 임용포기자가 발생하더라도 추가합
격자를 발표하지 않는다. 한 끗 차이로 합격을 놓친 수험생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국가직과 지방직 등 여타 시험을 같은 날 치르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시험 기회가 줄
어든다는 점에서 수험생들 사이에 의견이 갈린다.
올해 면접시험에서 탈락했다는 한 수험생은 "정부나 시험주관기관은 중복 합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추가합격자가 나올 수 있게끔제도를 보완했으면 좋겠다. "고 밝혔다.
시험제도 변경으로 직렬/직종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가 지자체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무원저널(www.p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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