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노후 경유차의 정확한 기준은 <2008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 중에서 유로 3 배출가스규제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차량>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로4기준은 사실상 2006년도에 적용되기 시작했으므로 연식으로 봤을때 2006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100% 유로 3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 이전에 등록, 제작된 경우 이 차량들은 모두 5등급입니다. 이번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차량의 총중량, 검사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차량이 적용되며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내려진 날 운행하다 적발 될 시에는 1회당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