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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치료제, T-Score -2.5 이하땐 급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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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골밀도검사상 T-score가 -2.5 이하(QCT 80㎎/㎤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환자에게는 사실상 치료제의 급여를 인정, 제한기간에 대한 족쇄를 풀어 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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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검사상 T-score가 -2.5 이하(QCT 80㎎/㎤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환자에게는 사실상 골다공증치료제 급여 제한기한이 사라진다.
현행 기준은 투여기간을 '최대 1년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 '최대'라는 말을 빼고 '1년 이내'로 변경한다. 사례별로 검토해 급여하기로 했던 것을 추적 검사상 T-Score가 -2.5 이하(QCT 80mg/㎤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구체화 했다. 뇌졸중 및 전신색전증의 위험 감소, 심재성 정맥혈전치료 및 재발성 심재성 정맥혈전증과 폐색전증의 위험 감소 등이다. 투여하지 말라는 내용의 주의사항도 추가된다. ▲신규 등재된 혈우병치료제 '진타주'(모록토코그 알파), 생물학제제 '아보넥스주' ▲신규 등재 예정인 에이즈치료제 '에듀란트정'(릴피비린)의 급여기준에 추가된다.
골다공증치료제는 요추나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골밀도 검사 (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를 이용) 결과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QCT 80㎎/㎤ 이하) 에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투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년 이후에도 상기 골밀도검사에서 T-score가 -2.5이하 (QCT 80㎎/㎤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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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미리 미리 골밀도 검사하여
골다공증치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