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류분이란,
법률에 정해진 금액으로, 상속자들에게 최소한 이만큼은 돌아가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최종 상속재산 총액을 계산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시지가 가량의 금원으로 계산하며, 예금 등 모든 상속재산을 총액을 계산합니다.
생전에 자식들이 증여받은 부분도 가산하여 계산하며, 증여 시가 아닌 부모님의 사망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특정 형제자매에게만 상속이 더 많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유류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통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상속 순위
상속 순위 | 상속인 (민법 제1000조 1, 2항 / 제1003조 1항) |
1순위 | 직계비속,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 배우자 |
3순위 | 배우자(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상속인) |
4순위 | 형제자매 |
5순위 | 4촌이내 방계혈족 |
* 유류분 비율
상속인 | 유류분 비율 (민법 제1112조)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배우자 |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 법무법인YK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방어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의 동생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의뢰인에게만 땅을 상속해 준 것이 문제이며,
본인에게 약 4천만 원의 유류분 부족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했던 동생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생전증여액을 수증받았고
그것은 이미 동생의 유류분액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분배 받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유류분 침해 사실은 발생조차 하지 않았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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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