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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작성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예과
안도균, 유주하, 장동엽
2012.10.31.
소장 작성의 이론
1. 소송의 제기
가. 소장제출주의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제1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칙은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지만 우편제출도 가능하다. 소가 1,000만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에는 구술로 제기할 수도 있다. 소장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와 원인 등의 사항을 기재한다. 원고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을 하고, 인지를 첨부한다.
나. 소장의 기재사항
(1)필요적 기재사항
(가) 당사자 및 법정대린의 표시
소장의 표시에 따라 사건관계를 파악하고 소송 요건을 심사하므로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인지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소장을 제출하는 당사자와 대리인의 신상정보와 연락처를 기재한다. 연락처는 전화번호, 팩시, 이메일 주소 등을 포함한다. 당사자의 표시는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정정이 가능하다.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를,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나) 청구의 취지
원고가 소송을 통하여 어떤 내용과 종류의 판결을 구하는가를 표시한 소의 결론부분이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형식과 법률효과를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청구취지는 조건이나 기한을 달지 않고 확정적으로 판결을 구하여야 한다. 자연이자기산일은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다음 날로,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일로 기산일을 특정하여야 한다. 법정이율은 청구취지에는 '이 건 소장부본성달일 다음 날부터'라는 표현이 추천된다. 의료소송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므로 특례법 적용 날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큰 차이가 있다.
(다) 청구의 원인
청구의 원인은 치료경과, 임상의학실천당시의 의료수준, 법적인 주의의무, 손해배상의 범위 등 발생원인에 해당하는 넓은 의미가 있고, 일실수익 또는 위자료와 같이 청구취지를 보충하고 소송물을 특정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기재하는 좁은 의미가 있다. 소장에 기재하는 정도는 지나치게 기재하면 논점이 흐트러지고 부각되지 않고, 너무 간결하면 법원이 어떤 의료과실인지 알 수 없으므로 특정할 정도로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2) 임의적 기재사항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인감정을 하겠다는 것과 같이 소송요건에 기초가 되는 사실이나, 입증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 소장의 작성
가. 법적 구성방법
법률 구성방법은 크게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나뉜다. 불법행위책임이란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의거한 것으로 의료과실로 인하여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발생,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원고가 위 성립요건을 증명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책임이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진료계약상 채무의 불이행 등을 이유로 민사책임을 지는 경우이다. 환자와 의사 사이의 법적관계에 관하여 계약책임으로 할 것인가, 불법행위책임으로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나. 당사자 확정
(1) 불법행위의 구성시
(가) 원고
의료소송은 특수한 점이 있어서 가능하면 원고를 환자 본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리인이 원고가 되면 증인을 하나 잃는 것과 다름이 없어 나중에 증인을 구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나) 피고
불법행위를 한 의사가 피고적격을 갖는 것이 전형적이지만, 의료법인 또한 피고적격을 갖는다. 일반적으로는 의료법인이 사용자책임을 지지만, 사용자 책임만을 지는 것은 아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노후된 장비를 운용하거나 의료인에 대한 교육이 부실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의료책임을 직접 주장할 수 있다.
(2) 채무불이행 구성시
(가) 원고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환자만이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을 갖는다. 하지만 환자가 미성년자, 의식불명자 등 행위무능력자, 태아 상태에서 손상을 입은 신생아 등이 문제가 된다. 환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고 환자 본인을 계약당사자로 하고, 친권자를 법정대리인으로 구성한다. 환자가 의사무능력자 또는 의식불명의 경우 환자가 진료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과 의사가 제3자인 환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다. 의사능력이 없고 보호이탈상태에 있는 응급환자의 경우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치료의무가 존재한다고 본다. 분만손상사고에서 발생하는 태아였던 신생아의 사건의 경우 하급심판결에서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여 계약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나) 피고
의원의 경우에는 개업의를,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을 상대로 피고를 특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인에 소속된 주치의사는 당사자성이 없어 의료과실을 일으킨 의사를 피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 청구원인에 대하여
(1) 불법행위의 구성시
(가) 진료경과
사고가 발생하는 전후를 시간 순서대로 상세하게 기재한다. 구체적 사실이 과실의 주요 사실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실관계가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을 경우 사건요인을 무리하게 하나로 좁히기보단 모든 가능성을 나누어 단계별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인과관계
손해가 의료행위에 의하여 일어났는지와 어느 범위까지 배상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사실적 인과관계 성부에 대하여 원고가 입증하기가 어렵다. 대법원에 의하면 상식적으로 인과관계가 예견된다는 정도로도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환자는 주로 질병 또는 부상이 있는 상태에서 의사를 찾기 때문에 의료행위가 얼마나 손해를 입혔는지가 문제가 된다.
(다) 과실행위의 특정
피고의 과실, 그 전제로서의 주의의무의 내용을 포함하여 의사의 과실행위를 특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이 요구된다. 원고의 경우 보통 관련지식이 부족하므로 제소단계에서는 과실이나 가해행위에 대해서 포괄적인 주장이나 객관적인 주장도 허용된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유형화하여 주장하는 것이 좋다. 진찰단계, 진단단계, 치료단계, 간호단계 등으로 유형화한다. 이에 대하여 의사는 현대의학의 한계나 환자의 면역력저하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항변한다.
(라) 손해
민법 제394조·제763조에 의하면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다. 손해는 차액설로 보는데, 차액설이란 손해의 발생원인이 없었다면 존재하였을 이익상태와 손해를 입은 현재의 이익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의료소송의 경우 신체와 생명의 침해를 통해 얻은 불이익을 말한다. 재산적 손해로 소극손해(일실손해)와 적극손해(치료비, 장례비 등), 정신적 손해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2) 채무불이행 청구시
(가) 진료계약내용의 표현
진료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과 진료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주장하여야 한다. 예를 들자면 ‘···증상에 대하여 소위 임상의학의 실천에 있어서 의료수준에 맞도록 적절한 치료를 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또는 ‘··한 검사에 있어서 표준 정도의 의사가 가지고 있는 의술과 주의력을 가지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의료행위를 하여야 하는 진료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등으로 기재한다. 진료채무는 통상의 채무와는 다르게 환자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단채무이다. 소장 작성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수단채무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나) 진료경과
의료사고 전후에 있어서 시간대 별로 상세히 기록한다. 물론 지나치게 간략하거나 장황한 주장은 피해야 한다.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진이나 일러스트, 도표 등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소 제기 당시에는 정보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사실을 확인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강 기재하고 추후에 구체화하여도 된다.
(다) 채무불이행행위의 특정
진료계약 채무불이행도 일반계약책임과 같이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이행 등 3가지가 있다.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와 의료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전적으로 원고, 즉 환자측에 있다. 또한 이행은 되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점, 즉 임상의학실천당시의 의료수준에 맞지 않았다는 점 또한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불완전이행을 주장하는 환자는 ‘의사가 xx한 수준에 맞는 xx한 치료를 하였어야 하는데 xx한 실수가 있어 이행이 불완전하였다.’고 하여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라) 책임
채무자에게 요구된 채무의 내용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채무의 구체적 내용이 되는 주의의무는 환자의 상태, 당시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불법행위의 특정과 같이 유형화하고 단계화하여 주장하는 것이 좋다.
(마) 손해
민법 제394조·제763조에 의하면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다. 손해는 차액설로 보는데, 차액설이란 손해의 발생원인이 없었다면 존재하였을 이익상태와 손해를 입은 현재의 이익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의료소송의 경우 신체와 생명의 침해를 통해 얻은 불이익을 말한다. 재산적 손해로 소극손해(일실손해)와 적극손해(치료비, 장례비 등), 정신적 손해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라. 인지액 및 송달료 계산방법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계산하여 인지를 첩부하게 된다. 인지액이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첩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소장의 예
실제 판례를 가지고 소장을 재구성하였다.
원 고 1. 김 경 철
2. 김 경 진
3. 김 원 재
4. 장 복 자
서울 XX구 XX동 XX아파트 XXX동 XXXX호
소송 대리인 변호사 전판사
서울 OO구 OO동 12번지 OO빌딩 OOO호
피 고 윤 X X
(윤안과의원 원장)
서울 XX구 XX동 XX빌딩 XXX호
손해배상(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김경철에게 금 71,620,775원, 원고 김경진에게 금5,450,513원, 원고 김원재, 장복자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4. 6. 1.부터 1996. 5. 1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소송
2.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김경진, 김경철은 형제지간으로서 피고로부터 아래 다,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안과 치료를 받은 후 녹내장, 백내장 등의 안질환이 생긴 자이고, 원고 김원재, 장복자는 그 부모이며, 피고는 1962.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같은 대학 병원에서 1년간 수련의 과정을 거치고 이어서 서울대학교 병원 안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쳐 1967. 7. 안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서 윤안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경영하고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고의 개요
(1) 원고 김경진은 1984. 7. 6.생이고, 원고 김경철은 1988. 2. 9.생으로서, 원고 김경진은 시력저하 증세가 있어 1992. 11.경부터 1993. 2.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동 소재 공안과의원에서 근시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시력이 잘 회복되지 아니하자, 어머니인 원고 장복자는 1993. 3. 2. 위 원고들 형제(이하 원고들 형제라 한다)를 모두 소아근시에 대한 치료를 전문으로 한다고 소문이 난 피고 병원에 데리고 가 피고의 진찰 및 치료를 받게 하였다.
(2) 피고는 위 내원당일 위 원고들 형제에 대하여 시력검사 및 세극등검사, 안저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시행한 결과, 각막이나 망막 등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그 시력(나안)이 원고 김경진은 양안 0.5로, 원고 김경철은 우안 0.5, 좌안 0.6으로 각 측정되자, 위 원고들의 증상을 어린이들에게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성근시(假性近視) 증세로 진단하고 치료를 꾸준히 하면 시력이 1.0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서 피고 특유의 처방에 따라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과 초산프레드니솔론(Prednisolone Acetate) 성분을 2:1의 비율로 혼합하여 생리식염수에 희석한 점안액(이하 혼합 점안액이라 한다)을 조제하여 원고 장복자에게 주면서, 이를 원고들 형제에게 매일 3 내지 5회 1, 2 방울씩 점안하고 취침 전에 뜨거운 물수건으로 눈 부위를 찜질하여 주라고 지시하였는바, 원고들 형제는 그후 약 2주 간격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위 혼합 점안액을 받아다가 위 처방에 따라 점안 및 눈찜질을 하였다.
(3) 피고는 원고들 형제의 시력이 일시 호전되는 것처럼 보이자 최초 내원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1993. 5. 3.부터는 클로람페니콜만을 생리식염수에 희석한 점안액을 조제하여 주었고, 원고들 형제는 그 후에도 한달에 1 내지 2회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그때그때 시력검사를 받고 위 점안액을 받아다가 매일 수회 점안하였으나 그 시력에 별다른 호전이 없었는바, 피고는 원고 김경진의 시력이 회복되지 아니하자 1994. 3. 17. 위 원고에게 안경을 쓰도록 처방하고, 원고 김경철에게는 같은 해 4. 21. 검사결과 우안의 시력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자 다시 위 혼합 점안액만을 조제,처방하여 주었을 뿐 원고들 형제에 대하여 그 최종 진료일인 같은 해 5. 25.까지 별다른 치료는 하지 아니하였다.
(4) 그런데 원고 김경철은 1994. 6. 초순경 길을 가다가 맨홀에 빠지고, 서있는 승용차에 부딪칠 정도로 시력이 악화되어, 원고들 형제는 위 점안액의 투여를 중지하고 위 공안과의원을 거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서 안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은 결과 원고 김경진에 있어서는 안압에 별 문제가 없었으나, 원고 김경철은 안압이 정상치(21㎜Hg 이하)의 3배 가까운 57㎜Hg에 이르러 실명위기에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는바, 이에 원고들 형제는 모두 같은 해 7. 초순경 위 대학 부속 영동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하여 위 대학 교수 겸 안과 전문의인 소외 홍영재로부터 정밀진찰을 받은 결과 원고 김경진에게는 우안 녹내장 및 양안 고도근시 증세가, 원고 김경철에게는 양안 녹내장, 백내장 및 고도근시 증세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다는 각 진단을 받았으며, 그후 원고 김경철은 같은 달 26. 위 병원에서 위 홍영재의 집도로 양안 섬유주 절제수술을 받았다.
(5) 현재 원고 김경진은 양안 교정시력 1.0, 양안 안압 12 내지 17㎜Hg로 정상범위 내에 있으나, 아직까지 위 우안 녹내장 등의 증세가 완치되지 아니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로서 향후 지속적인 안압측정을 하여 안압조절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수술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원고 김경철은 위와 같이 양안 녹내장, 백내장 등의 증세로 수술을 받고 약물치료중에 있는 상태로서 현재 안압은 우안 14 내지 15㎜Hg, 좌안 12 내지 14㎜Hg로서 정상범위 내이나 향후 계속적인 안압측정 및 치료를 요할 뿐 아니라 양안 백내장의 진행시에는 이에 대한 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 위 증세로 인하여 영구적인 양안 시력저하(현재 양안 교정시력 0.6), 시야축소, 시신경위축증세가 남게 되어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64%에 이른다.
나. 관련 의학 지식
피고가 조제한 위 혼합 점안액의 주성분인 클로람페니콜은 과립성결막염(트라코마), 결막염, 맥립종, 안검염, 각막궤양, 각막염, 누낭염 등에 사용하는 광범위 항생제로서 보통 성인 1일 1 내지 수회 점안하는 약인데, 그 부작용으로는 과민증, 일시적 작열감, 장기연용에 의한 균교대증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초산프레드니솔론은 외안부 및 전안부 염증성 질환의 대증요법, 즉 안검의 염증, 결막염, 공막염, 수술후 염증 등에 사용하는 부신피질호르몬제(스테로이드)로서 1일 수회 1, 2방울씩 점안하는 약인데, 이를 장기연용할 경우에는 사용량, 사용회수, 사용기간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안압이 높아져 개방각 녹내장, 시신경손상, 시력 및 시야장해, 후낭하 백내장 등의 합병증이 초래될 수 있다(스테로이드제를 점안하면 정상인의 약 1/3에서 중등도의 안압증가가 관찰되고, 4 내지 6주간 계속 점안하는 경우 정상인의 5 내지 6%에서 31㎜Hg 이상의 고도의 안압증가가 나타난다).
다. 과 실
가성근시는 주로 어린이들의 경우에 수정체가 수축이완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망막의 앞쪽에 상이 맺힘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서, 시일이 지남에 따라 자연히 회복되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치료방법은 없으며, 위 클로람페니콜 또는 초산프레드니솔론의 투여나 뜨거운 물수건 찜질은 위 수정체의 기능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 예방 또는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피고는 이러한 사실 및 위 각 항생제의 위와 같은 부작용을 익히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은 조제약이나 치료법이 누구에 의해서도 조제 또는 임상치료방법으로 시행된 일이 없어 그 효과 및 안전성이 전혀 검증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단순한 개인적인 경험상 그 치료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 하에 위 각 점안액을 조제,처방하였으며, 위 조제약(초산프레드니솔론)의 점안 투여로 야기될 수 있는 녹내장이나 백내장의 발병여부는 안압검사를 하거나, 검안경 또는 세극등을 사용하여 시신경유두를 추적,관찰함으로써 발견할 수 있으나, 피고는 위와 같은 추적,관찰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원고들 형제에 대한 위 최종 진료일인 1994. 5. 25.까지도 그들에게 나타난 위 증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에 의하면 피고는 초진당시 각 가성근시 증세 외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진단된 원고들 형제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방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후유증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는 초산프레드니솔론 성분을 함유한 위 혼합 점안액을 함부로 조제, 처방하여 주었을 뿐 아니라, 위 진찰 및 치료과정에서 원고들 형제에게 위와 같은 후유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차 제때 발견해 내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들 형제에게 나타난 위 녹내장 또는 백내장 증상은 달리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조제하여 준 위 혼합 점안액의 투여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또는 위 원고들과의 진료계약에 따른 정확한 진단 및 적절한 치료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계약당사자)로서 원고들 형제에게 나타난 위 인정의 각 후유증으로 인하여 그 본인 또는 그 부모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김경철의 일실수입손해
원고 김경철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일실수입손해액은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할인법에 따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그 발병일(이는 적어도 피고의 최종 진료일인 위 1994. 5. 25. 이전이라 할 것이다)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1994. 6. 1.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74,943,647원이다.
(1)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88. 2. 9.
연령(사고당시) : 6세 3개월 정도
기대여명 : 62.65년
(나) 주거생활권 : 도시
(다) 소득실태 :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1일 금 31,866원 (1995. 9. 기준)
(라) 가동기간 및 월 가동일수 : 위 발병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만 23세가 되어 군복무를 마치는 2011. 2. 9.경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444개월간 월 22일씩
(마) 노동능력상실률 : 64%
(2) 계 산 (중간 공제기간 월 미만은 올리고, 계산액 중 원 미만은 버림)
31,866원 x 22 x 0.64 x (312.8236 - 145.7897) = 74,943,647원
나. 원고들 형제의 기왕치료비손해
갑 제5호증의 1 내지 50, 갑 제6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형제는 위 인정의 각 후유증으로 1994. 6. 8.부터 1995. 9. 23.까지 사이에 연세대학교 의료원, 영동세브란스병원, 공안과의원 및 가톨릭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 등에서 각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아 그 치료비로 원고 김경진은 합계 금 450,513원, 원고 김경철은 합계 금 1,677,128원을 각 지출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각 치료비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위 각 후유증의 발생 및 치료경위, 결과, 후유 신체장애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2) 결정금액
원고 김경진 : 금 5,000,000원
원고 김경철 : 금 25,000,000원
원고 김원재, 장복순 : 각 금 1,000,000원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경철에게 금 71,620,775원(일실수입손해금 74,943,647원 + 치료비손해금 1,677,128원 + 위자료 금 25,000,000원 - 공제금 30,000,000원), 원고 김경진에게 금 5,450,513원 (치료비손해금 450,513원 + 위자료 금 5,000,000원), 원고 김원재, 장복순에게 각 위자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 발병일 이후인 1994. 6.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6. 5. 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 청구에 이른 것이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등록부
2. 갑 제2, 3호증 신체감정촉탁결과(1996. 2. 15. 도착)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50 변론의 전취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23 변론의 전취지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부
2. 소송위임장 1부
3. 소장 부본 1부
1994. 6. 20.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 판 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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