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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지역을 확장해 미국 내의 폐쇄된 군사 기지들을 TEA지역으로 지정하여 경제를 활성화할 것.
- 풀타임근로자의 정의를 주당 35시간이상 일하는 직원에게도 적용시킬 것.
- 오는 2015년 9월 시효가 종료되는 50만 달러 투자이민제도를 영구화할 것.
- 투자이민 쿼터에는 주신청자만 적용시켜 즉, 직계가족은 연간쿼터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 투자자수를 확대할 것.
- 투자이민 수속의 처리기한을 앞당기기 위해 프리미엄 프로세서(premium process)를 가동할 것.
- 투자이민 청원서(I-526)와 영주권 신청서(I-485)의 동시 접수를 허용할 것.
- 투자이민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가 영주권 수속중 21세를 초과(age-out)하는 경우에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자의 미성년자 신분을 보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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