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이르러 청소년들의 소비문화가 발달하고 용돈의 필요성, 개인 소비용도의 증가성, 가정 경제의 곤란 등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수가 점점 증가해가고 있다. 그러나 커져가는 청소년 알바의 규모에 비해 아직 우리나라의 청소년 알바 근로권익 그리고 법들은 그다지 청소년 알바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실정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 알바 선호 업종과 업소들에는 고깃집 및 식당 아르바이트, 서비스업, 전단지, 패스트 푸드점, 편의점 등이 있는데 그러나 이곳들 중에서 고깃집과 식당, 편의점들은 주류를 판매하기에 법적으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나라에서는 아르바이트 금지업소라고 말은 하고있다지만, 사업주들도 법을 어기거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또한 청소년 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주고 있다. 청소년이 다루기에 쉽다는 이유로 많은 사업주들이 청소년 고용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숙식이 제공되는 아르바이트 또한 문제점이 크기도 하다. 청소년의 경우 숙식제공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제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업소들은 비행 청소년들, 가출 청소년들의 도피처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러한 아르바이트 업소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알바생들은 본인들의 지인들을 업소에 데려와 놀거나 대타를 뛰게 하면서 자꾸 그곳에 노출되게 하는데, 이런 경우 담배와 술 같은 비행을 접하기가 매우 용이하고 절도와 폭력 그리고 성폭력이나 기타 범죄들에 쉽게 만날수가 있다.
그렇기에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책임이나 대안등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실제로도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기도 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노동부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을 만들어 홍보 중에 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작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은 대다수가 모르고 또한 잘 지켜지지도 않고 있으며 이를 아는 고용주들조차도 이러한 조항들을 무시하고 있다. 이 역시 청소년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필요한 것이 학교에서의 교육이다. 현재 학교에서는 사회에 나가서 노동의 기초이자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교육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다. 학교에서의 노동 교육을 미리 받고 알바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자신의 권리에 대해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되고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이다.
또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 자체에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조항 자체가 특정한 법률적 지식을 제시하기보다는 단순히 당위성을 주장하기만 하는 경우가 있다. 아르바이트 10계명에서 5계명은 ‘청소년 근로자는 연소근로자로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적혀있지만 특별한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의 경우, 당위성만을 논할 뿐, 특별한 보호가 어떤 것인지,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했을 경우의 구제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종의 허울 좋은 계명으로 남게 된다.
이런 문제점들은 속히 개선이 되어서 청소년들이 편하게 자신들이 당한 불합리한 대우들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해야만 청소년 아르바이트 상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청소년들이 불합리한 대우들을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