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2023. 7. 1.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라고 부르게 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충족하여야했던 전속성 요건(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여야한다는 요건)이 사라져 보호 범위가 확대될 예정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정의 비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023.6.30.)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2023.7.1.~ ) |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 시스템(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
제도(법) 시행일
- (2008. 7. 1.)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자차)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 (2012. 5. 1.) 택배기사, (전속)퀵서비스기사
- (2016. 7. 1.)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
- (2019. 1. 1.) 건설기계조종사
- (2020. 7. 1.)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철강
재·위험물질 운송기사)
- (2021. 7. 1.) 소프트웨어프리랜서
- (2022. 7. 1.) 화물차주(택배지․간선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송기사, 유통배송기사)
(보험설계사)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건설기계조종사)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기존 ‘콘크리트믹서트럭(자차)기사’ 포함)
(방문강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골프장 캐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전속 퀵서비스기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
(대출모집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방문판매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화물차주) 화물차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➁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➂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➃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➅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➆ (택배지·간선기사) 택배사업에게 주로 하나의 택배사업자 등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센터 간 화물운송 업무를 하는 사람
➇ (유통배송기사) 주로 하나의 운수사업자 등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 등을 운송 또는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관련 신고 및 신청
가. 보험관계 성립
일반(부과고지) 사업장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사업주는 최초로 노무를 제공 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
& 일반근로자 고용 등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특고를 고용한 경우 특고 관리번호 부여를 위한 별도 성립 신고 필요
* 2021. 7. 1.부터 고용·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관리번호를 근로자 관리번호와 구분하여 운영
건설업 및 벌목업(자진신고) 사업장
- 일반 근로자 고용 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
& 일반근로자 고용 등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 신고 불필요
* 단, 자진신고사업장의 경우에도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별도 고용보험관계 성립 신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