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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대신 교통비?
감사합니다! 고갱님!!
보험사 직원 실적 올라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고가 났으면 간접손해비용으로 마땅히 동일 차종 렌트비를 인정받을수 있는데도, 렌트를 이용하지 않고 교통비(렌트비용의 30%)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300만원이 나가야 할지도 모르는 렌트비를 100만원 선에서 보험사와 합의보았다면?
죽 쒀서 개 주는, 보험사 배불리는 소리입니다.
비록 운전자가 병원에 입원하엿다 하여도
렌트비는 대인보상이 아닌 대물손해 간접보상이기때문에, 얼마던지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아니, 탈 것도 아닌데 왜 렌트를 뽑아야하죠?
탈려고 뽑는게 아닙니다.
하루 하루 나가는 렌트비가 곧 직원의 실적이고
렌트가 나가있는 상황에서 보험사 직원은 합의를 더 빨리 끝내는데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루하루 지연될수록 렌트비가 쭉쭉 늘어나기 때문이죠.
아니면 렌트를 뽑아서 친구 타라고 줘도 됩니다.
(물론 렌트회사와 약간의 조율이 필요하겟죠?)
예를들어, 인기차종인 BMW S1000RR 경우에 하루 렌트비가 평균 25만원 정도인데수리 기준으로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30일을 전부 렌트 이용했다고 하면보험사는 월 렌트비만 750만원을 지급해야합니다.보험사 직원이 되엇다고 입장바꿔 생각해보세요.늘어나는 렌트비, 합의금 얼른 주고 렌트 반납시켜야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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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 그런게 있었군요.
차는 렌트를 많이 하지만 바이크는 렌트가 있는지 몰랐어요?
아주유용한 정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