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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투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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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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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분류기 운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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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집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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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검열 및 위원장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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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상황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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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포장・봉인 |
투표지 정리 |
투표지 분류 |
투표지 심사・집계 | |||||||||||
참관인이 하는 일 |
봉인확인 참관 |
투표지 가지런히 할 때 다른 표를 섞는지 확인 참관 |
전자개표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참관 |
투표지가 제대로 분류되었는지 확인 참관 |
선거관리위원장이 제대로 검열하는지 확인 참관 |
컴퓨터에 입력시 엉터리로 입력 하는지 확인 참관 |
투표함에 투표지 넣고 봉인 하는지 확인 참관 |
예전에는 투표함을 동시에 4개밖에 열지 못했습니다.
개함반 1열부터 4열까지 개함할 수 있었고, 개표참관원칙에 의해서 개표참관인을
개함반 4반 X 2배수 하여 정당별로 8명씩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전자개표기를 가동하면서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공선법 제181조 제2항을 개악해서 개표참관인 숫자를 정당별로 6명씩 해서 2명을 줄였습니다. (2004.3.12. 개정)
예전에는 투표함 1개를 열면 순차적으로 작업을 진행해서 개표참관인이 순서를 따라 이동하면서 참관했습니다.
즉 개함반 1열에 투표함 1개를 개함하면
1. 투표함 개함 : 봉인확인(봉인이 안된 투표함이나 개표참관인 감시없이 임의로 개함하면 해당 투표함 폐기처분하도록 함)
2. 개함부 : 투표지 가지런히 할 때 다른 투표지 혼입(선거부정으로 다른 표 섞어 넣는지 감시를 하는 것이 주목적임)
3. 전자개표기 운영부 : 전자개표기 가동이 잘되는지(사실 위법이지만 일단 진행하고 있으니, 박근혜 카트리지에 문재인표가 들어가는 혼표가 없는지 무효표가 박근혜 카트리지에 들어가서 사기개표가 되지 않는지 감시), 조작은 없는지 감시.
4. 심사집계부 : 갑, 을, 병 3인이상의 검표요원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한장 한장씩 검표 확인 절차를 3회이상 잘 이행하는지 감시
5. 위원 검열 및 위원장 공표 :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들이 서명 날인을 잘 하는지, 알바를시켜서 대행을 하는지 감시
6. 개표상황보고 : 컴퓨터에 입력해서 정확히 집계되는지 감시
7. 투표지 포장・봉인 : 투표지가 잘 봉인되는지 확인
이렇게 7단계를 순차적으로 개표참관했기 때문에 개함반 1열당 각 정당별, 후보별로 개표참관인 각 1명씩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이런 개표참관 원칙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각급 선관위의 현행 불법전자개표기를 가동하는 상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함반 1열에 1번 투표함 개함하고, 투표지를 가지런히 한 다음 전자개표기에 투표지를 넣는 순간 드르륵 하고 투표지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 카트리지에 모인 투표용지를 100매씩 묶어서 개수를 세어서 선관위원장에게 들고 갑니다.
여기서 1매씩 일일이 확인하는 수개표 작업이 생략되어서 개표무효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좌우지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선거관리위원장이 표수를 확인하는 순간에 아직 2번 투표함이 개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자개표기를 가동하면서 이미 2번 3번 4번 투표함이 연속적으로 개함되고 나머지 작업도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표참관인이 전자개표기 운영부나 심사집계부 또는 위원장석에 있을 때 2번 투표함이 개함되면 누가 봉인. 봉함에 대한 확인 개표참관을 합니까?
“아무도 개표참관 하는 사람이 없다”가 정답입니다.
즉 7단계를 연속적으로 동시다발로 개표작업이 이루어진다면 개표참관 절차마다 개표참관인이 붙어서 개표참관을 해야 하고, 개함반 숫자만큼 있어야 하며, 개표참관원칙에 의해서 2배수를 뽑아야 정상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 숫자로 표시하면 서울 강남구의 경우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개함반 8반을 운영했다고 들었습니다.
개함반 1열당 7인 * 개함반 8반 * 교대참관자 2배수 = 정당별로 112명.
양당이므로 112*2=224명 그리고 무소속 후보는 몇 명을 추가할지 합산하면 개표참관인 숫자가 몇백명으로 늘어나야 정상적인 참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정확하지도 않는 불법전자개표기를 가동하면서 정확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선법 제181조를 개악해서 8명의 개표참관인을 6인으로 줄이면서 개표참관불능 상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헌법 제24조 참정권을 심대히 침해하여 위헌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제18대 대선을 포함한 지난 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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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77조
① 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5.8.4>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국민투표법 제76조 제3항에는 동시에 개함할 수 있는 투표함 수가 2개로 묶여 있는데 반하여, 공직선거법에는 개함할 수 있는 투표함 수를 규정하지 않아서 무제한 개함할 수 있게 만들어서 개표참관 불능조장으로 헌법 제24조 참정권을 심대히 침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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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 76조
①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되, 투표함은 순차적으로 개함하며 동시에 개함하는 투표함은 2개 이내로 한다.
④찬성 및 반대투표수의 발표는 투표구단위로 행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발표전에 찬성·반대 및 무효의 표수를 검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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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4.1, 2000.2.16, 2004.3.12, 2005.8.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인[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6인(한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9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개표참관인으로 한다. <개정 1995.4.1, 2004.3.12, 2005.8.4, 2012.1.1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⑤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⑥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⑧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 ·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⑨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표참관인을 교대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⑩ 삭제 <2000.2.16>
⑪제161조(投票參觀)제7항의 규정은 개표참관인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으로 본다.
⑫개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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