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상품(사적연금) 국민연금이 아니라 사적연금
| 연금 저축 | 연금 보험 | 변액(연금) 보험 |
세액공제 (절세)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5.5% 총급여액 5.500만원 이상: 13.2%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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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세 | 3.3~5.5% : 저율과세 | 없음(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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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도 | 1.800만원 까지 | 한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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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 | 은행, 증권사 | 생명보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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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시기 | 55세부터 가능 (단 5년 이상 저축 필요) | 45세부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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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적격: 납입시 세금공제, 탈때는 소득세 낸다
현재는 건강보험료 부과 안하고 있지만 차후 부과가능(법적 조항에는 포함됨)
*세제 비적격 : 납입시 세금공제 없다. 딸때는 소득세 안낸다(비과세)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아님( 단 일시금은 1억원, 월납 150만원 까지)
◆연금저축(세제 적격) : 연금저축펀드, IRP / 장점:세액공제, 저율과세
◆ 연금보험(세제 비적격) : 생명보험사 상품으로 사망보장금 포함되고 사업비가 높음
◆ 연금소득이 (년 1,5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됨 /또는 분리과세(16.5%) 선택도 가능
* 연금소득에
-비과세상품(연금보험 상품)은 비포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비포함
-퇴직금 비포함
* 연금소득 1,500만원 까지는 3.3~5.5%로 저율과세
* 연금소득이 1,500만원 넘으면 이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
(종합소득이 5천만원 넘어가면 세율 구간이 16.5% 보다 높아지므로) 연금소득은 분리과세로 선택해서 16.5%만 낼 수도 있다.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수익금으로 차후(55세이후)에 연금수령시
1년에 1,500만원 이하게 되게 연금수령 기간을 늘리거나 해서 조정이 필요.
절세 : 연말정산시 세금 공제 해택 (최대한도는 900만원의 13.2%~15.5%)
과세이연 (세금감면 및 복리효과) : 예금하면 찾을 때 이자소득세 16.5% 내듯이, 연금계좌 투자이익분은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것을 나중에(연금찾을 때) 까지 미뤄주고 연금소득세 3.3~5.5%로 저율과세 해택. 투자기간 동안에 소득세 16.5%를 내지 않으므로 이 금액까지 재 투자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게되어 복리의 효과도 있다고 하는것임.
* 단 중도인출 하거나 연금을 일시불로 받으면 기타소득세로 16.5%를 내야 하므로 과세이연의 효과는 사라짐.
◆ 납입한도 1,800만원 : 절세효과는 900만원 까지이지만,
추가로 900만원도 과세이연 효과/ & 건강보험 징수하는 소득대상에서 제외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는 현재는 그렇지만, 차후에는 포함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있음.
절세 & 과세이연 계좌 3총사
구분 | 연급저축펀드 | IRP (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ISA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 |
세액공제 | 600만원 | 900만원 | 만기시 연금저축펀드 및 IRP 계좌로 이체 3천만원 내 10% 공제 |
세율 | 연금소득세 3.3~5.5% 만55~69세(5.5%) 만70~79세(4.4%) 만80세~(3.3%) | 연금소득세 좌동 + 퇴직소득세 30% 감면 | 손익통산 후 200만원까지 비과세 (이상은 9.9% 분리과세) |
과세이연 | 연금 수령까지 | 좌동 | 계좌만기시 까지 (만기 연장가능) |
분리과세 | 연간 1.500만원 한도 | 좌동 | 200만원 이상 분리과세 |
투자비중 | 위험자산(주식형) 100% 투자가능 | 위험자산 70% 투자제한 (30%는 안전자산 구성) | 위험자산(주식형) 100% 투자가능 |
투자상품 | 펀드, ETF | 펀드, ETF 원금 보장형 상품(예,적금) 리츠 | 국내주식 펀드, ETF 파생결합증권(ELS 등) |
투자불가 | 국내주식 해외주식 해외상장 ETF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 국내주식 해외주식 해외상장 ETF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파생상품 ETF | 해외주식 해외상장 ETF |
ISA
1.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는 없지만, 3년 만기시 연금저축펀드 또는 IRP계좌로 이체하게 될 경우 3천만원 한도내에서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2. 2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처리, 그 이상은 9.9% 분리과세를 해주는 장점
3.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원
IRP 계좌는
1. 중도인출 하면 해택본 것 다 무용지물이 됨
2. 중도인출은 부분으로 않되고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므로
만일(해지) 대비해 한 계좌에 다 넣지 말고 계좌를 2개 정도 나누어서 분산할 필요도 있음
증권사나 은행별로 1계좌씩 만들 수 있음
3.퇴직금은 꼭 IRP 계좌로 받을 것 : 퇴직소득세 30% 감면
https://www.youtube.com/watch?v=KfMlVoatyIY
https://www.youtube.com/watch?v=61gG5ZlN6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