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고문이다. 일단 어디부분부터 성범죄라 규정해야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현재 성범죄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수사되고 결정된다. 그래서 성범죄는 누명이 많은 사건중 하나이다. 대표적으로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2012년 호두과자팔 김씨를 누명씌운 사건등등 누명이 많은 사건인데 거세를 도입할경우 수사과정에서 누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거세당하기 싫어서 발뺌하는 것으로 보고 강압적으로 수사를 할것이 뻔하다. 또한 신체적으로 거세를 한다거 하여도 성욕자체는 남아았다는 말도있다. 또한 물리적 거세든 화학적 거세든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든다. 화학적거세는 주기적으로 호르몬주사를 맞아야 하고 물리적 거세라면 그걸 시행하는 사람이나 시행하는 기계가 필요한데 사람이라면 그것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많은 교육과 수술시 맞아야 하는 약물(마취제등), 그리고 그걸하는 사람의 멘탈등을 고려하면 적지않은 예산이 필요하다. 기계는 거세만을 위한 정밀한 기계가 필요한데 이또한 연구 제작비와 생산비가 만만치 않게 든다. 즉 이주장은 말이 안되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