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저에게 상담하시는 원장님들중에 학원을 이제 막 오픈했는데..
기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학원오픈하는데 인테리어나 소모품등의 구입비용이 4천만원정도 들었다고 가정했을때...
올해 소득이 별로 없으므로 그냥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나 기장을 하는 경우나 모두 세금을 내지 않을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해...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도 잡혀가고 이익이 나기 시작했을 경우
작년에 추계신고한 경우 올해 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 됩니다.
하지만 작년에 기장을 한 경우 작년 손실이 4천만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그리고 올해 소득세율이 16.5%(지방소득세 포함)이라고 가정했을때, 추계신고했을때보다 4천만원*16.5%=6,600,000원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유는 기장을 해야만 ,10년 전 손실에 대해서 이월공제를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오픈했을때나 소득이 많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기장을 하지 않는것은 문제가 있으니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시면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방법이 유리한지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