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2, 2,000>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근로시간 중이 아니므로 별도의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없으며, 소정근로일이라 할지라도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현실적으로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청구한 시간을 변경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퇴근 후 예비군, 민방위 훈련 참가시는 유급처리 또는 익일 휴식부여 × 즉,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면 무급
-소정근무시간 중 민방위 훈련을 받고 남는 시간은 근로를 하여야 하며(근기01254-1426, 93.6.29), 만약, 훈련을 마친 후 근로제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결근처리가 가능
-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하지 아니한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일에 해당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1.1부터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정근로일이면 유급처리(휴무나 휴업×) 해야함.
-4인 이하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그에 따르고, 무급휴무일로 정했다면 1일 쉬게하고 별도의 임금지급은 없음
※보궐선거는 정함이 없으면 정상근무일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로 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으로 출석(위촉 및 활동), 법원출석, 주민등록증 갱신 등은 공의 직무에 해당되나, 신고사건의 조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조사 등은 공권이 아닌 사권에 해당함.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공직선거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투표행위를 한 시간(필요한 시간)은 유급처리해야 하나, 노조활동과 정당활동 및 본인의 입후보등록 행위와 법정 선거운동을 위한 기간은 노사간 합의가 없는 경우 임금지급의무 없다.
※필요한 시간: 투표행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시간, 사전준비나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