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KBS 남도투데이 20090407
삼능건설 부도, 이승기 회장 상의 거취 여부는?
Q> 지난주 광주지역 경제계의 빅뉴스는 당연 광주상공회의소 이승기 회장이 경영하는 삼능건설과 송촌종합건설의 부도 소식입니다. 전국 건설업체 순위에서도 시공능력 80위와 136위로 있는 두 중견 건설업체가 동시 부도 처리되면서 광주·전남 지역 경제계는 심각한 후유증에 휩싸일 전망입니다.
지역경제계 전망, 그리고 광주상의 회장 문제 이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부도 소식을 들어보죠.
A> 지난 2일 삼능건설과 송촌종합건설은 전날 주거래은행에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해 당좌거래가 정지돼 최종 부도처리됐다.
두 회사는 1, 2차 기업 구조조정에서 C등급을 받아 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돼 지난달 31일 계열사의 다른 3개 관계 회사와 함께 광주지법에 법인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불과 이틀만이다.
삼능건설과 송촌종건은 전날 주거래은행인 광주은행과 부거래은행인 신한은행 광산지점 등에서 돌아온 14억여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 됐다. 일부에서는 79억원에 이르는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Q> 삼능건설이 어떤 회사입니까? 상당한 시공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A> 그렇다. 삼능건설은 지난해 전국 시공능력순위 80위이고, 대한건설협회 광주지회 95개 회원사 중에선 1위 업체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 경기 부천 ‘위브 더 스테이트’, 용인 ‘동백 골드 프라자’ 등 상가분양에 실패하면서 단기유동성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촌종합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 전국 136위로 평가액 1523억원이며, 2011년 완공 예정인 부산 양산 주공아파트 등을 시공 중이다.
삼능 입장에서는 앞으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 및 기업 경영이 불가능해진다. 법정관리 등을 통해 회생하지 못하는 한 파산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주주는 물론, 경영자, 임직원 등이 주식 소각이나 임금 체불 등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삼능건설은 광주은행 260억원 등 수백억원대의 채무 해소를 위해 중국 청도 골프장과 인도네시아 등지 해외법인 및 담양리조트 등 관련 계열사의 자산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에 나섰으나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Q> 일단 우리 지역의 두 중견업체가 부도 처리되면서 이와 거래했던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A> 삼능건설과 송촌종합건설이 최종 부도 처리됨에 따라 이 회사들이 시공중인 공사의 차질과 함께 전국적으로 300개에서 50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에 연쇄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요즘 경기상황에서 이 지역업체중 제대로 경영이 이루어지는 건설사들이 없는 지경인데 연대보증 건설사나 하청업체, 자재 납품업체의 연쇄 피해와 아파트 분양자들의 입주 지연, 대출 금융기관의 부실화 등도 우려되는 대목들이다.
여기에 공사대금이나 자재대금 채권에 대한 하청업자 등의 압류나 가압류, 유치권 설정, 부도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채권 확보를 위한 점거 사태도 배제할 수 없어 회사는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건설·조선사 1, 2차 구조조정에서 워크아웃 대상(C등급) 판정을 받은 광주·전남권 나머지 업체들에게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Q> 주거래은행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A> 삼능의 주거래은행인 광주은행측은 "두 회사가 기업 회생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채권 회수에 들어가겠지만 현재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해 재산 보전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의 개시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삼능건설은 워크아웃 MOU체결에 필요한 75%의 채권단 동의를 얻지 못해 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부도 여부는 법정관리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해당 기업이 지급 정지된 상태인만큼 기업 회생, 즉 법정관리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며 "모든 판단은 채무자 심문 등 모든 법적 절차를 거친 뒤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권과 회사측은 법원의 법정관리 결정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Q> 약간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만 부도 처리된 삼능건설과 송촌건설의 대표가 현재 광주지역 경제의 대표성을 맡고있는 광주상공회의소의 이승기 회장 아닙니까. 불과 반달전 회장에 선출됐는데요. 앞으로 그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지난달 20일 이승기회장이 상의 대표로 재선임됐는데요. 광주상의 정관 37조 4항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자는 회장을 포함한 의원 자격이 제한된다'고 규정돼 있다.
규정대로라면, 삼능건설 등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현 회장의 자격 상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황한 광주상의는 부랴부랴 상급단체인 대한상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하지만 해석 여부에 관계 없이 이미 이 회장이 광주상의를 이끌어가기에는 리더십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Q> 따지고 보면 당시 이 회장의 연임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당시에도 삼능건설이 워크아웃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알려진 상태여서 상의회장 연임이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됐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지난달 선거에서 지역 상공인들은 회장선거를 둘러싼 잦은 마찰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 단독 출마한 이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 이미 삼능건설은 워크아웃이 된 기업이었다. ‘상공인들간 화합’이라는 명분론에 얽매인 나머지 워크아웃 대상 기업이라는 사실을 무시해버린 것이다.
따라서 당시 이 회장을 상의회장으로 추대했던 모든 상공위원들의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다. 지역경제계의 리더 그룹들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저 상의도 남의 일이라는 것이다. 상공위원이라는 것도 그저 형식 수준에서 자리 차지나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모르겠다.
물론 단독 출마한 이승기 회장을 놓고 반대한다면 지역내에서 부담이 된다는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어떻든 이 회장은 연임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상공의원들은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그를 차기 회장에 다시 선출하고 말았다.
그 때 좀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 규정을 꼼꼼하게 따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물론 이 회장 자신이 회장직 연임에 나서지 말았어야 옳았다. 혹시 회장 선거에 기어이 나선 이유가 기업이 워크아웃 등 어려우니까 회장을 하게 되면 금융권에 좀 봐주지 않을까하는 기대심리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Q>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우선 이승기 회장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순리다. 오늘이 아니라 진즉 부도 처리된 날 바로 물러났어야 한다. 광주상의가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안정이 무엇보다 시급한데, 또 다시 회장 문제로 시끄러워져서는 안되겠기에 하는 말이다.
법적인 문제를 따지기 앞서 그가 광주경제계를 대표하는 것은 지역상공인, 나아가 시민들에게 도리가 아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듯, 집안 단속부터 한 후에 ‘광주경제’를 부르짖어야 온당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