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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기업(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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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2011.12.31 신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2011.12.31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2014.01.01 신설)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및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15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4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2015.12.15 신설) ]
①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2016.12.20 개정)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 부칙 ]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개시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2015.12.15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은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정산사업연도"라 한다)까지 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이익을 반영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액과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증여의제이익이 당초의 증여의제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제2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2015.12.15 신설)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2015.12.15 신설)
⑤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정산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2015.12.15 신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계산,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의 계산,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15.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2010.02.18 제목개정) ]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2010.02.18 개정)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2010.01.01 제목개정) ]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0.01.01 개정)
②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5.12.15 개정)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2010.01.01 개정)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2010.01.01 개정)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2010.01.01 개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05.28 개정)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0.01.01 개정)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 채무의 입증방법 등 ]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15.02.03 개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996.12.31 개정)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2015.02.03. 개정)
(귀 질의1 관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1998.12.31.이전 증여분은 5년간 합산함)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일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증여세 합산과세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2 관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규정의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친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하여 5백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며, 다만, 귀 사례와 같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동시에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는 과세가액으로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동일한 재산가액을 시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라면 각각 2백5십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3 관련)
할아버지와 외손자며느리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할증과세 30%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아래의 관련 법령 및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2010.1.1.제목개정)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010. 1. 1. 개정)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3. 제2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2011. 12. 31. 개정)
※ 서면4팀-941, 2008.04.15
[ 제 목 ]
증여세 합산과세와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 요 지 ]
부모가 자녀에게 분할하여 증여하는 경우에도 합산과세하는 것이며,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3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 질의내용 요약 ]
O 사실관계
- 3억원을 자녀에게 일시에 증여하는 경우와 1억원씩 6개월 또는 1년간씩 간격(시차)을 두고 3회 분할하여 증여하는 경우임.
O 질문내용
(질문1) 어느 편이 절세가 되는지 여부
(질문2) 기본공제 3천만원은 한번만 적용하는지 ? 아니면 증여할 때마다 매번 혜택이 있는지 ?
(질문3) 기본공제 3천만원의 혜택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
[ 회 신 ]
1.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규정에 의한 증여세 합산과세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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