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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직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날(5월1일)은 휴무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 발행 보육사업안내서 “근로자의 날(5.1)은 어린이집에서는 사전 보육 수요 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조정하여 근무하고, 근로자의 날 근무자는 관련법에 따라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들어린이집에서는 사전에 학부모님께 이러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 안내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해야하는 영유아의 보육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당직교사를 배치하여 당일 등원하는 어린이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
※ 신청서를 작성 후 꼭 4월 26일 (금)까지 어린이집으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보육으로 반편성 및 당직교사 배치를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 부득이하게 당일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 절 취 선 --------------------------------------
* 반 명 : * 이 름 :
등원여부 | |
등원함 | 등원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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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명: /sign
사랑과 삶의 공동체 한 들 어 린 이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