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행락철에 접어들며 강과 하천에서의 불법 어로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투망 등 불법어구는 물론 폭발물이나 전류까지 동원한 ‘마구잡이’식 어로행위도 적지 않다. 형사처벌과 과태료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불법 어로행위. 잠깐의 실수에 범법자가 될 수 있다.
■폭발물·유독물·전류 사용=형사처벌
올 3월 내수면 어업법이 개정되면서 폭발물, 유독물, 전류를 사용한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됐다.
법 개정후 전류와 유독물, 폭발물을 이용해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전류를 이용한 어로 행위는 치어 수중 생태계 파괴를 불러오는 주범으로 강력한 처벌 대상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에 수중 배터리를 이용, 쏘가리 등을 불법 포획한 혐의(내수면어업법 등)로 손모(50·경기 여주)씨 등 5명이 구속됐다.
■투망·작살=과태료 부과
투망과 작살, 보트 및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이용한 어로행위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지난 8일 오후 1시35분쯤 홍천군 서면 홍천강 상류에서 투망을 이용해 불법 어로행위를 하던 서울 노원경찰서 소속 A(56)경위가 밀렵 감시단원들에게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희철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춘천시지부장은 “투망과 작살을 이용한 어로행위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아직 많은 행락객들이 투망과 작살이 불법 어구에 포함되는지 모르고 있는데 이를 사용해 어로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