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절차]
1) 소장의 작성 및 제출: 재해근로자(또는 유족)가 산재전문변호사와의 산재 상담 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하게 되면, 산재전문변호사는 재해근로자(또는 유족)을 원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총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하게 되지만,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30,000,100원으로 하여 청구를 하게 됩니다.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신체감정을 통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측정한 후에야 청구액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제출된 소장을 상대방(회사등)의 주소지로 송달하게 되며, 소장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신체감정신청: 산재전문변호사는 보통 소장의 제출 후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법원에 신체감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며, 법원에서는 신체감정병원을 지정하여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재해근로자는 병원에 가서 신체감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4) 청구취지변경: 신체감정을 마치게 되면 신체감정병원에서는 신체감정결과를 법원에 보내게 되고, 산재전문변호사는 이에 맞추어 청구액을 확정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게 됩니다.
5) 증인신문 등 재판의 진행: 산재전문변호사는 변론기일에 맞추어 재판에 참석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증인을 신청하여 증인신문도 하게 됩니다.
6) 조정: 재판의 진행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법원에서는 조정을 권유하기도 하며, 원고와 산재전문변호사가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상대방과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합의를 하게 되면, 별도의 판결을 받지 않고 재판이 끝나게 됩니다. 또는 법원에서 강제조정(또는 화해권고결정)을 하기도 하는데, 강제조정 결정문(화해권고결정문)을 받은 후 2주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역시 조정에서의 합의와 같이 별도의 판결을 받지 않고 재판이 끝나게 됩니다.
7) 판결: 위 조정이나 강제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손해배상액을 확정하여 최종적인 판결을 하게 되고, 이 판결에 대하여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모든 손해배상청구 소송절차를 종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