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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 ( 년 월 일) |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 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미 성 년
자 녀 |
등록기준지 |
출생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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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성 명 | ||||||||||||||||||||||
한글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 | |||||||||||||||||||
등록기준지 | ||||||||||||||||||||||
출생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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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성 명 |
한글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 | ||||||||||||||||||
등록기준지 | ||||||||||||||||||||||
출생연월일 |
||||||||||||||||||||||
주 소 |
||||||||||||||||||||||
성 명 |
한글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 | ||||||||||||||||||
② 부 |
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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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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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글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 | ||||||||||||||||||
③ 모 |
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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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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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글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 | ||||||||||||||||||
④친권자 |
성 명 |
미성년자와의 관계 |
부 모 부모 | |||||||||||||||||||
미성년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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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자 |
년 월 일 |
지정원인 |
협의 ( )법원의 결정 | |||||||||||||||||||
변경일자 |
년 월 일 |
변경원인 |
( )법원의 결정 | |||||||||||||||||||
성 명 |
미성년자와의 관계 |
부 모 부모 | ||||||||||||||||||||
미성년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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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자 |
년 월 일 |
지정원인 |
협의 ( )법원의 결정 | |||||||||||||||||||
변경일자 |
년 월 일 |
변경원인 |
( )법원의 결정 | |||||||||||||||||||
⑤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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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신 고 인 |
성 명 |
(서명 또는 무인) |
주민등록번호 |
- |
자격 |
부 모 | ||||||||||||||||
주 소 |
전화․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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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서명 또는 무인) |
주민등록번호 |
- |
자격 |
부 모 | |||||||||||||||||
주 소 |
전화 |
이메일 |
작 성 방 법 |
이혼신고 시 친권자지정신고는 이혼신고서의 양식을 이용합니다. | |
①란: 2명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자가 동일하게 지정(변경)된 경우에는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 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란: 새롭게 친권자로 지정․변경된 자를 의미하며, 지정일자는 협의의 경우에는 협의성립일, 재판의 경우에는 결정 확정된 일자를 기재합니다. 친권자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판에 의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⑤란: 친권자변경신고의 경우에 종전의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 ||
첨 부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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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이 친권자를 지정․변경한 경우 ․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조정: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2.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자를 지정한 경우 ․부모 중 한쪽이 신고할 경우: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부모가 함께 신고할 경우: 협의사실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합니다). 4.재판에 의한 친권자 지정(변경을 포함한다)신고를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사본(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출석한신고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 분을 확인하여야 하고 별도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5.협의에 의한 친권자 지정신고의 경우 -신고인들이 모두 출석한 경우: 출석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 고 별도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인들 중 한쪽이 출석하여 불출석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출석 및 불출석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양쪽의 신분을 확인합니다(이때에는 접수담당자가 불출석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신고서류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들 중 한쪽이 출석하여 불출석한 신고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출석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및 불출석한 신고인의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각각의 신분 을 확인하여야 하며(이때에는 불출석한 신고인이 신고서에 날인한 인영이 인감증명서 의 인영과 반드시 동일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들이 불출석하고 제출인이 출석하여 신고인들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불출석한 신고인들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각각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이때에는 접수담당자가 신고인들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신고서류에 첨부). -신고인들이 불출석하고 제출인이 출석하여 신고인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불출석한 신고인들의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각각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이때에는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반드시 동일하여야합니다). -우편으로 신고서에 날인하여 제출하는 경우: 신고서에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이때에는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반드시 동일하여야 합니다) -우편으로 신고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경우: 신고서에 서명을 하고 서명에 대한 공증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