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될 경우 발생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공작물등 토지를 사용할수 있는 권리
지상권의 지료 : 4~5%
견고해야 지상권 성립
이동가능성 있으면 지상권이 성립안됨
무허가 지상권은 한전, 수도사용, 가스사용등으로 사용일을 알아봄
※지상권의 존속기간
견고한 건물 : 30년
그외 목조등 : 15년
공작물 : 5년
지상권 소멸후 지주에게 지상물 매수청구권 인정됨
대출이자가 3개월 연체되면 부실채권이라하여
금융권에서 경매개시 (10개월에서 1년)
1년전 감정가로 일괄경매(토지+건물)
근저당권 : 미래에 발생될 이자까지 예측해서 설정하는 저당권 (120%)
차지권 : 경매전에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름
원인분석 필요
토지를 임대해서 건축
건축물대장에서 설계사무소 확인
건축인허가 사항 확인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가 아닐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기때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 있음
첫댓글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