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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1. 유 인 권 (OOOOOO-OOOOOOO) (전화 : ) 2. 박 진 선 (OOOOOO-OOOOOOO) (전화 : ) 3. 유 가 권 (OOOOOO-OOOOOOO) 4. 유 나 미 (OOOOOO-OOOOOOO) 피 고 민주토건주식회사 (OOOOOO-OOOOOOO) 서울 OO구 OO동 2가 79 (우 : ) 대표이사 이 민 주
손해배상(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유인권에게 223,819,589원, 원고 박진선에게 1,000,000원, 원고 유가권, 원고 유나미에게 각 5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9. 5.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회사는 2009. 5. 10. 15:00경 소외 양다택으로 하여금 서울 가락동 소재 하수도공사장에서 가배수로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배관공의 월수입 도시일용노임 45,031원 × 22일 = 990,682원 가동기간
그리고 원고 유인권은 피고회사에 2006. 5. 1. 취직하여 위와 같은 임금을 받다가 2009. 11. 10. 퇴직하였다.
(1,500,000원 + 1,500,000원 + 3,000,000원)/90일 × 30일 = 2,000,000원 (30일분의 평균임금) 2028년 - 2006년 = 22년 (계속근로년수) 2,000,000원 × 22년 = 44,000,000원 44,000,000원 / 1 + 0.05 × 19년 = 22,564,102원
또한 원고 유인권과 그의 아내인 원고 박진선, 그의 아들인 원고 유가권, 그의 딸인 원고 유나미는 소외 양다택의 불법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 위자료로는 원고 유인권은 금 20,000,000원, 원고 박진선은 금 1,000,000원, 원고 유가권, 원고 유나미는 각 금 500,000원씩이 상당하다.
2. 그러므로 피고는 소외 양다택을 사용하여 그의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로 소외 양다택이 그 사무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가한 손해 중 이미 원고 유인권에게 지급한 휴업급여금 6,000,000원과 장해보상금 20,000,000원과 퇴직금 1,199,970원을 공제한 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하여 불법행위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 소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입 증 방 법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초본 4통 1. 법인등기부초본 1통 1. 소장 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OO. . .
위 원고 1. 유 인 권 (인) 2. 박 진 선 (인) 3. 유 가 권 4. 유 나 미 원고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 박 진 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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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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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84조. |
관련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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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651 판결,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