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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5813 |
| 발의연월일 : 2018. 10. 1. 발 의 자 : 원혜영ㆍ서영교ㆍ권칠승박 정ㆍ추미애ㆍ박주민박경미ㆍ이춘석ㆍ백혜련전혜숙ㆍ금태섭ㆍ김병기의원(1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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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우리나라는 별도의 출생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 출생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이는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도 해당되는 사안임.
그러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출생사실에 관한 정보 외에도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출생 사실과 함께 불필요한 개인신상 정보가 제출되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해외에 장기 거주를 하는 우리 국민의 경우 체류를 허가 받기 위해서 출생증명서 제출을 요구 받고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모두 제출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보가 거주 국가에 추가로 제출되고 있음.
이에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별도의 출생 증명 양식을 만들어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복수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불편함을 줄이고자 함(안 제15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6호 신설).
법률 제 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출생증명서
6. 출생증명서
가. 본인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출생장소
나. 부모의 성명ㆍ출생연월일 및 국적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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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별로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와 제3항에 따른 상세증명서로 발급한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 -------------------------------------------------------------------------------------------------------------.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출생증명서 |
②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출생증명서 가. 본인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출생장소 나. 부모의 성명ㆍ출생연월일 및 국적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