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중장비운전학원 입니다.
추석은 다들 잘보내셨나요 ?
모두들 건강하시죠 ? 안부를 물어보는 말이 안녕하세요 ~
보다 건강하시죠 ? 라는 말로 바뀌었네요 ㅠ
얼마전 지게차사망사고 기사를 접했습니다.
지게차는 현장에서 무거운 짐을 옮기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장비다 보니
사망, 부상사고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23일 오후 2시 45분쯤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한 도로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A(30대·여 씨가 B(50대)씨가 몰던 지게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을 거뒀다.
지게차 운전자 B씨는 운전면허가 없었지만, 3t 이상의 지게차를 일반 도로에서 운전 할 수 있는 건설기계 조종 면허를 소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CCTV와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042258&code=61121211&cp=du
중장비는 자칫 부주의하면 위와 같이 큰 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게차운전기능사, 소형건설기계면허(3톤미만) 는 물론
3년마다 안전교육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육이수의무대상
동력을 이용하여 (예 -좌식지게차, 입식지게차, 보행식지게차, 전동이동식스태커) 이동하는 지게차
2020.01.16 개정으로 지게차(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것중 도로가 아닌장소에서만 운행하는것)도
교육이수의무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면허가 꼭 필요한가요 ?
운전기능사의 자격,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운전을 할수가 있습니다.
(소형건설기계면허#(3톤미만 소형지게차, 소형굴삭기)는 이론6시간,실습6시간 총 12시간 교육이수받는 과정입니다. 운전기능사자격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격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어기고 무면허 운전 적발시 최고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무면허시에는 보험처리도 안됩니다.
중장비는 자칫 부주의하면 큰사고로 연결이 되기때문에 꼭꼭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전교육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관련법에 따르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3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면허증 발급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2020년까지,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인 경우 2021년까지, 201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2022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발급일을 기준으로합니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되는 경우 1회 50만원, 2회 7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잘확인하셔서 받을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11개의 교육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자가 직접 전문교육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연락처로 연락처로 문의해 신청한 뒤 이수하면 됩니다.
교육장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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