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566조(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 = 당사자 쌍방 균등부담
= 계약체결에 드는 비용 = 계약이행을 위한 비용이 아님
2.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매매에 관한 규정 = 유상계약에 준용 + 그 계약의 성질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불준용
【판결요지】
(출처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8342 판결)
가. 건물 일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차인이 건물면적의 일정한 수량이 있는 것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인도 그 일정 수량이 있는 것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으며, 또한 임대차보증금과 월임료 등도 그 수량을 기초로 하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라고 봄이 타당하다.
-->
(1) 임대차 규정에는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가 없다.
(2) 매매 규정에는 있다.
민법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3)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므로 매매규정인 “수량을 지정한 매매”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그 성질상 이것이 허용되지 않을 이유도 없다.
나. 상사매매에 관한 상법 제69조는, 민법의 매매에 관한 규정이 민법 제567조에 의하여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되는 것과 달리, 상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상 상인간의 수량을 지정한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준용될 수 없다.
-->
(1) 상법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사매매에 관한 상법 제69조를 보면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 =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2) 상사매매의 규정이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된다는 상법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따라서 상인간의 임대차에는 상법 제69조를 준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