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단지로 형성되어 있는 타운하우스는 분양 시 면적들이 나오는데요,가끔 헛갈리거나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다양한 면적들에 대해 분양했던 동탄 타운하우스를 기준으로 가급적 법적인 용어 보다는 일상적인 용어로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을 하기위한 토지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타운하우스 단지 전체의 면적을 말합니다.
하나의 세대가 건축 될 일단의 토지로서 일반적으로 공유 도로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들어 대지 분양면적이 330㎡(약 100평)이라면 그 중에 일부가 공유면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를 구성하는 도로와 조경 등은 각각의 세대가 공유하는 시설로 세대별 분양면적에서 약 15%~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면적으로 정확하게는 설계 도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략 1층의 바닥면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건축물에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인데요, 가장 헛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연면적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들어 다락방 및 지하층이 과연 연면적에 포함되는지가 관건인데요,바로 말씀드리면 다락방의 경우 지붕의 형태에 따라 적용이 다른데요 수평형일 경우 그 높이가1.5m를 넘으면 연면적 및 층수에 포함이 됩니다.경사형일 경우는 가중평균으로 봤을때 높이가 1.8m를 넘으면 연면적 및 층수에 포함이 됩니다.
지하층은 연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단 용적률 산정시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해당건물의 부속 용도인 경우에 한하여) 면적은 제외합니다.
전용면적과 지하창고면적의 합계로서 공급면적과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서비스면적을 제외한 각층 면적의 합계로 건물 내 생활 공간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테라스,베란다,지하주차장 등이 있으며 아파트와 차별화된 공간으로 활용용도가 다양합니다.
관리실과 같은 단지내 공용시설 면적을 말하며 큰 단지인 경우 피트니스 클럽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보유하기도 합니다.
분양면적+서비스면적+기타공용면적의 지분면적으로 가장 포괄적인 면적단위 입니다.
이상으로 타운하우스 분양 시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면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아는 부분이 훨씬 많이 있으셨겠지만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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