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 1대당 1백만원 한도의 감면 혜택 22년말까지 적용
2. 기부금 세액공제 : 올해 기부금만 5%씩 상향
(예) 기부금 1천만원 이하 구간이 세액공제율이 15%인데 20%로(일천만원 기부시 2백만원을 세액공제함)
1천만원초과 구간은 30%에서 35%로 올려서 적용함
3. 가사서비스 부가가치세 : 22년 하반기 부터 청소, 세탁, 양육등 가사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단,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했을 경우
4. 신용카드등 매출세액공제 :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23년까지 매출의 1.3%에액공제(1천만원한도내)
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ISA로 투자한 국내 주식과 주식형 공모펀드의 양도차익은 23년도 해지분부터 비과세
6. 조합원 입주권 양도 소득세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비과세,
22년 취득분부터 적용
7. 동거 주택 상속 공제 : 며느리나 사위등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주택가격 6억원 한도)를 22년 상속분
부터 적용함
가. 현재는 10년이상 부모를 모시고 살던 자녀가 돌아가신 부모님의 집을 상속 받을 경우 공시가 6억원 한도에서 상송세 공제
나. 변경은 자녀뿐 아닌라 며느리와 사위도 해당된다는 것임
8. 맥주의 과실 사용량 기준 변경 : 과실 사용량 기준이 발아된 맥주 사용량의 50%로 완화됨(국산 과일 맥주 생산가능)
9. 생맥주 세율 20%경감이 23년말까지로 2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