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추련으로의 소식입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의 보험가입에 제한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차별의 근거법률인 상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이 수년 째 지속되어왔고 ,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들어가있는 상태인데
국회가 영 빨리 움직이질 않는군요.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차별 집단진정을 했었던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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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헙차별집단진정(보도자료)[장추련 서재경 2012.7.23].hwp
현대인에게 보험이란 보험회사에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그 대신에 불확실한 미래의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보험이란 현대인에게 마치 발을 보호하기 위해 신발을 착용하듯,
꼭 없어서는 안 될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는 보험이란 <다가설 수 없는, 진입할 수 없는 커다란 차별의 장벽>으로 군림해 오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보험은 비장애인 못지않게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측은 장애인은 사망률이 높고, 사고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가입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동작관악 부모회, 마포부모회, 강북부모회, 강동부모회, 강남부모회, 노원부모회, 서대문부모회, 송파부모회, 성북부모회/ 9개 서울시지부 부모회단체 참여),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경기도자립생활센터협의회(포천IL센터, 상록수IL센터, 의정부IL센터, 일산햇빛촌, 동두천IL센터, 에바다IL센터/ 6개 산하단체 참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총8개(15개 지부)가 연대하여
7월 25일(수) 오전11시, 인권위앞에서
보험차별 시정을 촉구하는 집단진정 기자회견을 합니다.
집단진정의 목적
하나, 장애를 이유로 보험차별을 가하는 보험회사의 부당한 횡포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하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보험차별을 행하면서 오직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일삼는 보험회사의 경영방식을 시정하기 위함이다.
하나, 보험회사는 상법제732조를 악용하여, 모든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보험가입을 가로막는 악법 상법제732조를 제19대 국회에서 삭제하기 위함이다.
하나,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가입에서의 차별이 없는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일시 : 2012년 7월 25일(수) 오전 11시 장소 : 국가인권위 정문앞
주최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 한국농아인협회 ․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 장애인정보문화누리 ․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총 9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