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
제26조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②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 한다.
제94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지 아니한 자
③ 제2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에 관한 준수사항의 행위자별 위반행위의 세부유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