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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국회 법제사법워원회 소속 의원님 (전화: 02-784-3884) |
발 신 |
주거권네트워크 - 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070-4148-9120, minsnailunion@gmail.com - 홍정훈 참여연대 민생팀 간사, 02-723-5303, min@pspd.org |
제 목 |
주거권네트워크 20대 총선 정당초청 주거정책 토론회 제안서 |
날 짜 |
2016. 11. 14. (총 5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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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관한 공개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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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권 보장과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힘 써오신 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주거권네트워크는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집걱정없는세상,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125개 주거·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3. 주거권네트워크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표준(공정)임대료 및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세입자 권리 향상 등을 발표했습니다. 2016년 11월 현재, 20대 국회에는 총 20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발의되었으며, 대부분의 법안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주거권네트워크에서는 이번 20대 국회에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시급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절반이 세입자이며, 전월세 가격 폭등과 소득 정체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비대칭적 임대차 관계와 제도상 미약한 주거권으로 인해 절반 이상의 국민이 심각한 주거 불안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시급히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공개 질의를 드립니다.
5.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2016년 11월 25일까지 회신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은 추후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세입자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공개질의 |
○ 질의1.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통한 계속 거주권 보장
■ 제안배경
- 주거비 부담 완화 제도인 임대료 상한제나 표준(공정)임대료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통한 임차인의 계속 거주 없이는 불가능함. 그 방향으로 독일, 프랑스, 일본 등과 같이 장기임대차가 가능한 제도로 개혁할 필요가 있음.
- 외국 도입 사례: 독일, 일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에 기한이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 프랑스는 자연인은 3년, 법인은 6년의 최단존속기간이 있고 기간 종료 시 해당 기간만큼 묵시적으로 갱신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해지됨.
- 단기(1~2회) 갱신 보장과 계속 갱신 보장 제도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세부 질의
⇒ OOO의원님께서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해 어떠한 입장과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입장 |
① 찬성 ② 반대 |
세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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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의원님께서는 의무임대기간(현행 2년) 연장에 대해 어떠한 입장과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입장 |
① 찬성 ② 반대 |
세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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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2. 표준(공정)임대료 및 임대료 상한제 실시를 통한 임대료 부담 완화
■ 제안배경
- 한국의 자가 비율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가구의 절반에 달하는 임차가구는 높은 전월세 가격으로 인해 임대료 부담이 심각함.
- 임차인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한 임대차시장에서 임대료가 결정되는 현재의 구조로는 심각한 주거비 부담은 해결이 불가능함. 이에 따라 표준(공정)임대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통해 민간시장에 대한 적정한 공공의 규율이 필요함.
* 표준(공정)임대료: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임대차가 존속되는 것을 전제로 갱신된 임대차의 임대료를 조정하는 제도(필요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 외국 도입 사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대차 갱신 시 임대료를 정하되 당사자 사이에서 갱신된 임대차의 임대료를 정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표준임대료에 의하여 임대료를 정하도록 하거나(독일, 프랑스, 뉴욕 등), 임대료 행정관이 개입하여 행정기관 내부에서 공정한 임대료 기준을 정한 기준(공정임대료)에 의하여 임대료를 정하도록 한다(영국, 워싱톤 D.C 등).
*임대료 상한제: 표준(공정)임대료 등 임대료 안정화 제도를 도입한 선진각국은 임대료 상한을 인상률로 규제하고 있음
- 외국 도입 사례: 독일의 경우 주택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임대료를 평균 상승분보다 10%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음. 뉴욕시에서는 2014. 10. 1.부터 2015. 9. 30. 사이에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1년 기간 갱신에는 1%, 2년 갱신의 경우 2.75%를 인상률 상한으로 정함.
■ 세부질의
⇒ OOO의원님께서는 표준(공정)임대료 도입을 통해 민간임대시장의 임대료 책정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입장과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입장 |
① 찬성 ② 반대 |
세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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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의원님께서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입장과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입장 |
① 찬성 ② 반대 |
세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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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의원님께서는 민간 임대차시장의 정확한 현황파악과 임대료 정보 제공을 위해 임대차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의견과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입장 |
① 찬성 ② 반대 |
세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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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3.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등한 지위 형성을 위한 세입자 권리 향상
■ 제안 배경
-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임차인 권리를 향상시켜야 함
- 임차인 권리 향상의 1차적인 전제는 임대차의 존속 보장임: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임대인이 원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나가야 하는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을 할 수 없음.
- 투명한 임대차 정보 확보: 임차를 원하는 임차인이 중개인을 거칠 경우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을 통해 임차를 하고자 하는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거래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세입자 단체에 대한 지원: 임차인 권익 향상 및 교육, 상담, 지원 활동을 위한 임차인 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OOO의원님께서는 임차인의 알 권리 및 정보력 강화를 위해 임대차 계약 시 해당주택의 이전 임대차 계약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입장과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입장 |
① 찬성 ② 반대 |
세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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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의원님께서는 임차인 권익 향상을 위한 당사자 단체 육성을 지원하는 것에 어떠한 임장과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입장 |
① 찬성 ② 반대 |
세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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