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 차 (※경계측량 및 확정측량은 사업자가 별도로 지적공사에 의뢰한다)
계 약
설계측량
설 계
허가신청 설계 용역 계약 절차
전용허가
착공신청
준공신청
토 지 형 질 변 경 이 란?
목 적 :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토석의채취,죽목의 벌채 재식,토지의분할등 행위에 관한 허가기준을 정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도시계획과의 조화를 기하게 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 의
1) 토지형질변경:
절토 ·성토 또는 정지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한다.
2) 죽목:
산림법의 적용을 받는 집단적으로 생육하고있는 입목죽을 말한다.
3) 공작물:
지상이나 지하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녹지지역내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제외)
행 위 제 한
1) 녹지지역-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조수류의 집단적서식 지역 , 수목의 집단적생육지역, 우량농지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지역
2) 역사적 , 문화적 ,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행 위 허 가
1) 조경· 재해예방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2) 토지분할의 경우
3) 신청지역에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4) 도시계획이 결정 되어 있는 경우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경우 (상수도에 갈음하여 공중위생법에 의한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에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안
·농업,임업,어업,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주거용건축물 및 그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행하는
토지 형질의 변경-1,200㎡ 미만
6) 창고등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 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신청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새로이지정된후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할수있다. 다만,도시지역으로 새로이 지정되거나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된 후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 가 의 규 모
1)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10,000㎡ 미만
2) 공업지역-30,000㎡ 미만
3)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10,000㎡ 미만
4) 보전녹지지역-5,000㎡ 미만
시장 ·군수의 허가를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높이 50㎝미만을 절토 ·성토 또는
정지하는경우
1) 주거지역-60㎡ 미만
2)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150㎡ 미만
3) 공업지역-200㎡ 미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 산 림
임도의 시설
1) 1급임도-유효너비는 4m 이하
2) 2급임도-유효너비는 3m 이하
임업생산용지에서의 이용개발
1) 산촌다목적 종합개발사업
2) 임업공단 조성사업
3) 산림휴양도시 개발사업
4) 산림 주차·휴양단지 조성사업
5) 임산물 전문시장 및 물류시설 설치사업
6) 목조주택 전원단지조성사업
7) 기타 임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보 전 임 지 전 용
1)생산임지
농림어업용시설-10,000㎡ 미만
(사업자 제한-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한다)
주택및그부대시설 건축-1,500㎡ 미만(사업자 제한-농업인등)
채광인가를 받은자가 채광게획구역안에서 필요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림소유자가 산림경영을 위한시설 - 3,000㎡ 미만 (관리사 및 유사한시설)
목재 가공시설 및 그 부대시설-10,000㎡ 미만
사회복지시설·병원·근로자복지시설 ·농어촌휴양지시설-10,000㎡미만
직업훈련시설-30,000㎡ 미만
종교시설을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기술개발촉진법 규정에의한 기업부설 연구소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시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을 위한 시설
매장 및 묘지등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묘지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기타 생산임지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시설
2)공익임지
(★보안림·천연보호림,산림의형질변경제한지역,조수보호구·천연기념물·보호수가자생하는산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과 그 완충지역 또는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농림어업용 시설 및 진입로등 부대시설 설치- 10,000㎡ 미만
주택및그부대시설 건축-1,500㎡ 미만(사업자 제한-농업인등)
종교시설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의한 수자원보호지구에서 동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의한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설치
기타 공익임지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시설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시설
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받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진입로등 부대시설
농로 또는 수로시설
총부지면적이 50㎡ 미만인 제각시설
총부지면적이 300㎡ 미만인 자하자원의 시추시설
5,000㎡ 미만의 관광, 체육 ,편의시설 로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사업의 시설
삼림의 형질변경의 규모
330㎡ 이상
* 유의사항*
1. 도시계획외지역의 산림안에서 산림을 형질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시행을 완료한 후에는 산림을 복구하여야 하며 미리 산림 형질 변경허가시 복구비용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3. 고속도로. 철도변등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고수가 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입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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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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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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