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장애등급을 판정할 때 관련 법에서 정한 모든 후유장애를 검사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훈병원이 신체검사를 하면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과 관련해 심장기능 장애를 검사하지 않은 채 장애등급을 판정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한 후유장애에 대해 모두 검사를 실시한 뒤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등록된 A씨는 지난해 고혈압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 관할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장애등급 기준 미달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병원 측은 A씨가 뇌혈관질환 병력을 갖고 있어 고혈압으로 인한 심장기능장애가 의심스러운데도 심장기능 이상여부를 확인하는 심전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고엽제법 시행령에는 신체검사시 장애등급 분류표에서 정한 후유장애를 모두 확인할수 있도록 각각의 신체부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면서 "고혈압의 경우 눈과 심장, 신장의 기능장애를 평가한 뒤 장애등급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서울Pn , 참고 : 중앙행심 2021-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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