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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사례가 본격적으로 출제된 2008년 이후 단문은 30점과 20점 문제로 구성되던 것이 2024년도에는 25점 2문제로 변화를 겪다가, 2025년과 2026년도에는 다시 30점과 20점 2문제로 출제되었다.
2025년 경정승진시험은 지방청별로의 채점이라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단문의 경우에도 채점기준표 제도가 도입되었다. 문제는 채점기준표의 양이 모든 교과서와 논문, 최신판례를 합한 정도의 분량이라는 점이다. 단문을 10페이지 쓴다면 이론상 단문만으로도 35점 이상을 맞을 수 있지만, 5페이지 내외를 쓰는 이상 25점 이상 맞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오히려 20점 내외가 일반적일 수밖에 없다.
대학교수분들은 단문출제를 매우 싫어한다. 단편적 암기만을 묻는 시험이 되고 채점도 매우 곤란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경찰수험가의 단문교재들이 학리와 맞지 않는 내용을 써두고 그 내용을 서로 모방하는 과정에서 진정 알아야할 내용은 외면한 채, 단지 암기의 편의만을 위해 서술된 단문의 내용을 달달 암기하고 그것으로 최고의 경찰실무가를 뽑는 다는 것에 시험의 효용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채점기준표 체제 하에서는 남들이 모르는 최신판례 하나 더 쓰는 것, 남들이 잘 모르는 논의 하나 더 쓰는 것에 추가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반면 1개의 목차아래에서는 필수키워드만 들어가면 충분하고, 그 이외에 내용을 아무리 길게 쓴다고 해서 추가점수를 받지는 못하게 되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문을 달달 암기하는 사람을 뽑을 것인가, 아니면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사안의 해결능력이 우수한 인원을 승진시킬 것인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시험승진의 존재의의는 자명하다.
필자는 최대한 적은 양으로 사례서술의 시간을 확보하면서도 단문에서 효율적으로 득점할 수 있도록 단문X노트를 전면적으로 조정하면서도, 사례의 학습에 있어서 필수적 내용들을 별도로 학설, 판례, 검토 형식으로 정리하여 단문의 학습이 사례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본서의 핵심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6년 4월 중순까지의 최신판례를 핵심키워드를 중심으로 본서에 반영하였다.
둘째, 최대한 채점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핵심키워드를 중심으로, 컴팩트한 문장으로 답안을 요약서술하였다.
셋째, 5개년 기출단문 이외에는 모든 단문을 수록함으로써, 바뀐 출제경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 2026년도에 8년전(출제기준 7년전) 단문이 출제되었음을 감안한 것이다.
넷째, 단문X노트를 서술하면서 사례와 단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었다.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면서 단문학습에 대한 제언 또한 하고자 한다. 본서에는 단문의 목차에 대해 두문자를 정리해두었지만, 무턱대고 두문자를 통한 암기에 매달리는 것은 효과적인 단문공부방법이 아니다. 일단은 이해가 최우선이다. 따라서, 기본서를 중심으로 단문강의를 반드시 들어보아야 한다. 이해를 바탕으로, X노트를 기준으로 핵심내용을 암기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6개월 정도만 암기하더라도 단문의 역량은 눈부시게 올라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시작부터 묻지마로 암기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암기는 두문자를 통한 암기, 전체 목차를 통한 암기 등으로 다양하게 시도해보아야 한다. 사례학습을 통해 전체 내용이 늘어갈수록 단문도 풍부해질 수밖에 없다. 더더욱 바뀐 채점기준표하에서는 아는 지식이 늘어갈수로고 목차에 구애됨이 없이 고득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기본적인 뼈대가 완성되면 기본교재, 최신판례 기타 다양한 문언을 통해 핵심내용을 스스로 하나둘씩 가필해 넣는 것도 필요하지만, 본인이 쓸 수 없는 분량을 집어 넣으면 가필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결국, 이해 ⇨ 암기 ⇨ 추가라는 방식으로 단문의 학습방법이 전환되어야 한다. 필자 역시 X노트 강의를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한다. 1단계는 단순암기의 편의를 위한 강의이지만, 2단계 강의는 최근 학계에서 관심을 갖는 영역을 중심으로 이를 가필하는 내용의 강의이다. 필자가 진행하고 있는 1순환 현장강의에서는 매회 30분정도 시간을 내어 핵심내용을 가필하는 시간(2단계작업)을 별도로 갖고자 한다.
강의를 수강한 많은 현직자분들은 필자의 집필방향을 제시하여 주었고 필자에게도 많은 깨달음을 전해주었다. 본서를 통해 지긋지긋한 단문에 대한 고충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바란다. 본서의 독자분들은 수험생이면서도 필자의 스승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6년 4월 17일
필자 정주형
차례
제 1.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12
제 2. 무죄추정의 원칙 16
제 3. 국선변호인 18
제 4.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20
제 5. 수사의 의의와 한계 22
제 6. 수사의 단서 24
제 7. 불심검문 26
제 8. 수사의 조건 28
제 9. 친고죄의 고소 30
제 10. 친고죄의 고소전 수사 34
제 11.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36
제 12. 고소의 취소 38
제 13. 고소의 포기 40
제 14. 고소와 고발의 이동 42
제 15. 감청(도청) 44
제 16. 피의자신문 46
제 17.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48
제 18. 수사상 영상녹화 및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50
제 19.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52
제 20. 임의 동행 54
제 21. 거짓말탐지기검사의 증거능력 56
제 22. 영장주의 58
제 23. 피의자의 체포와 구속의 요건 60
제 24. 영장에 의한 체포 62
제 25. 긴급체포 64
제 26.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자의 수사상 방어권 66
제 27. 현행범인 체포 68
제 28.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70
제 29.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72
제 30. 보증금납입부 피의자석방제도 76
제 31. (피고인) 보석 78
제 32. 수사상 압수·수색의 절차 82
제 33.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86
제 34.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 90
제 35. 압수·수색·검증에 있어서 영장주의 예외 94
제 36.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98
제 37.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100
제 38. 임의제출물 등의 압수(영치) 102
제 39. 신체검사 104
제 40. 수사상 증거보전(제184조, 제221조의2) 108
제 41. 준항고 112
제 42. 수사상 준항고(제417조) 114
제 43.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116
제 44. 위법수사의 구제 118
제 45. 인신구속과 인권보장 120
제 46. 구속된 피의자의 인권보장제도 122
제 47. 공소제기후 수사 124
제 48. 증거의 의의와 종류 128
제 49. 증거재판주의 130
제 50. 엄격한 증명의 대상 134
제 51. 거증책임 136
제 52. 자유심증주의와 그 예외 140
제 53. 자백배제법칙 144
제 54. 약속에 의한 자백 148
제 55. 독수과실이론 150
제 56. 검사작성 피신조서 152
제 57. 사경작성 피신조서 156
제 58.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160
제 59. 진술서의 증거능력 164
제 60. 제313조의 전문법칙의 예외 166
제 6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170
제 62.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 174
제 63.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178
제 64. 감정서 180
제 65. 제314조를 논함 182
제 66.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 186
제 67.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188
제 68. 조사자증언 192
제 69. 당사자의 증거동의 194
제 70. 탄핵증거 198
제 71.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202
제 72. 공범자의 자백 206
제 73. 공소권남용 210
제 74.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권 212
제 75. 불기소처분 214
제 76. 기소독점주의 216
제 77.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218
제 78. 공소장일본주의 220
제 79. 공소시효 222
제 80. 변호인의 형사기록 열람·등사권 226
제 81. 증거개시제도 230
제 82. 증인적격 232
제 83. 참고인과 증인의 지위비교 234
제 84. 증인의 권리와 의무 236
제 85. 간이공판절차 240
제 86. 즉결심판절차 242
주관식 형사소송법 연도별 단문 기출문제
Ⅰ. 경찰간부시험
◇ 2000년 ◇
1. 공범자의 자백(50)
2. 감청(25)
3.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25)
◇ 2001년 ◇
1. 영장주의 예외(50)
2. 고소와 고발의 이동(25),
3.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25)
◇ 2002년 ◇
1. 인신구속과 인권보장(50)
2. 증거보전절차(25)
3. 즉결심판절차(25)
◇ 2003년 ◇
1. 자백배제법칙(50)
2.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25)
3. 사경작성 피신조서(25)
◇ 2004년 ◇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50)
2.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25)
3. 친고죄의 고소전 수사(25)
◇ 2005년 ◇
1. 신체검사(50)
2. 함정수사의 소송법적 효과(20)
3. 진술녹음의 증거능력(30)
◇ 2006년 ◇
1. 자백의 보강법칙(50)
2. 진술거부권(30)
3. 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20)
◇ 2007년 ◇
1.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50)
2.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25)
3.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25)
◇ 2008년 ◇
1. 긴급체포후 구속된 피의자의 수사상 방어권(50)
2. 수사기관의 검증조서(30)
3. 일반소지품검사(20)
◇ 2009년 ◇
1. 고소의 주관적불가분(25)
2. 거증책임전환(25)
◇ 2010년 ◇
1. 검사와 사경관리와의 관계(20)
2. 공소시효(30)
◇ 2011년 ◇
1. 진술거부권의 효과(20)
2. 탄핵증거(30)
◇ 2012년 ◇
1. 기소독점주의(25)
2. 전문법칙(25)
◇ 2013년 ◇
1.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
2. 진술서의 증거능력
◇ 2014년 ◇
1. 공소제기후 임의수사
2. 조사자증언
◇ 2015년 ◇
1. 체포·구속과정에서의 인권보장
2. 증거동의
◇ 2016년 ◇
1.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
2. 사진의 증거능력
◇ 2017년 ◇
1. 구속전피의자심문
2. 즉결심판절차
◇ 2018년 ◇
1. 실체진실주의
2. 약속에 의한 자백
◇ 2019년 ◇
1.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2. 공소장일본주의
◇ 2020년 ◇
1. 증인과 참고인의 비교
2. 간이공판절차
◇ 2021년 ◇
1. 위법수사의 구제제도
2. 국선변호인
Ⅱ. 경정승진 기출문제
◇ 2006년 ◇
1. 함정수사
2. 주관적 고소불가분의 원칙
◇ 2007년 ◇
1. 고소와 고발의 이동
2.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
◇ 2008년 ◇
1. 수사단계에서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경우를 논하시오.
2.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한 경찰관의 법정증언의 증거능력을 논하시오.
◇ 2009년 ◇
1. 고소취소의 효과
2. 기소독점주의의 규제
◇ 2010년 ◇
1. 고소의 포기 허용여부
2. 변호사의 접견교통권
◇ 2011년 ◇
1. 자백배제법칙의 의의·이론적 근거와 철야심문 등 적용범위 및 효과
2. 임의동행
◇ 2012년 ◇
1.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대해 약술하시오.
2. 甲에 대한 살인피의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중 마침 동인에게 공갈혐의가 생겼기 때문에 우선 공갈사건으로 甲을 체포하고 구속한 뒤에 그 구속기간을 이용하여 위 살인사건에 대해 甲을 조사하여 甲의 자백을 받았다.
⑴ 별건구속은 적법한가?(10점)
⑵ 별건구속과 여죄수사의 한계는 어디에 있는가?(9점)
⑶ 별건구속에 이어 살인사건으로 본건구속을 하였다면 그 본건구속은 적법한가?(3점)
⑷ 별건구속중에 얻은 자백은 증거능력이 있는가?(3점)
◇ 2013년 ◇
1.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 즉결심판절차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 2014년 ◇
1.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 수사상 압수물 환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 2015년 ◇
1. 녹음테이프(진술녹음, 현장녹음,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2. 소지품검사에 대하여 논하시오.
◇ 2016년 ◇
1.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 2017년 ◇
1.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 2018년 ◇
1. 증거개시
2. 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
◇ 2019년 ◇
1.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
2.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방어권
◇ 2020년 ◇
1. 공소시효
2. 무죄추정의 원칙
◇ 2021년 ◇
1. 고소불가분의 원칙과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준용여부
2. 증거동의의 본질과 대상
◇ 2022년 ◇
1. 진술거부권의 내용과 효과
2. 보강이 필요한 자백과 보강증거의 자격
◇ 2023년 ◇
1.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2.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권
◇ 2024년 ◇
1.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2. 함정수사
◇ 2025년 ◇
1. 약식명령절차
2. 사진의 증거능력
◇ 2026년 ◇
1. 체포·구속적부심사
2.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