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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제강은 선철 등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전로, 전기로, 연속주조 등을 통해 강을 만드는 공정인데 제강법에 대한 기초이론지식과 숙련기능을 소지한 인력을 양성하여 생산성을 높이고자 자격제도 제정 |
수행직무 | ㅇ 고철 및 용선을 제강로(전로, 전기로)등에 장입한 후 성분조정 금속을 첨가하여 탈탄, 탈인, 탈산, 탈황반응에 의해 용해, 산화, 환원을 하고 조괴 및 연속주조 공정을 거쳐 양질의 강과 특수강 등을 제조하는 업무 수행 |
진로 및 전망 | ㅇ 제철 및 제강업체, 압연·압출·제관업체, 금속조립제품제조업체, 금형업체 등 |
출제기준 |
기존 제강기능사 출제기준은 2019.12.31까지 적용됩니다. 2020년부터는 제강기능사 출제기준(2020~) 이 적용됩니다. -> 큐넷에서 메뉴 상단 고객지원 - 자료실 - 출제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강기능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등의 기준(별표3) | 경력 경쟁 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 경쟁 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 경쟁 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 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 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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