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구 분
내 용
집중신청 기간
2018년 3월 2일(금) ∼ 3월 23일(금) *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집중신청기간 외 신청 시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지원
지원 대상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약 226만원)
교
육
비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택1)
① 방문신청(교육비, 교육급여)
② 온라인 신청(교육비만 신청 가능)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제출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항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부교재비(66,000원)
학용품비(50,000원)
부교재비(105,000원)
학용품비(57,000원)
교과서(실비)
입학금·수업료 전액
교육비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인터넷통신비) 등
출처: 성남시 교육지원청
성남시 분당구 청소년지도협의회 는청소년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청소년들에게 공유하여 많은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언론.행정기관에 보도된 기사내용 문제시 연락 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하단 "추천"클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