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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확장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안내문 두번째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주민분들이 분쟁 없이 우리 마을에서 편안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공지와 전달사항들을 위주로 카톡과 카페를 운영하였으며, 소통을 위하여 매월 첫주 토요일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방역으로 마을 대청소를 실시하며 주민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카페를 통하여 도로확장에 대한 사항들과 앞으로의 일들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저희 단체 공지방인 카톡에 근거 없는 비방과 왜곡된 주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주장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선한 의도의 마을사업들이 잘못된 것으로 호도될 것 같아 부득이하게 두 번째 도로확장에 대한 안내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올려드린 도로확장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안내문은 카페에 2021년 5월13일 글에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두번째 안내문은 현재 카톡방에 올려진 글들 중 대표적인 몇가지 질문 내용들을 가지고 사실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관리사무소에서 5호 구간 확장을 건의한 주민에 대한 공개 요구에 대한 질문
우리마을 5호 구간에 대한 도로가 확장되기를 요구하고 건의한 사람을 실명으로 밝히는 것은 그 주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확장은 물론 한 개개인의 건의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건의를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회의 결과에서도 밝힌 것처럼 우리마을 중 가장 취약한 도로를 관리사무소에서 5호까지의 구간으로 보았는데 이 구간은 이사를 할 때나 소방차가 진입하거나 할 때 매우 어려움을 겪는 도로입니다.
어떤 분은 불나면 소방차가 진입 안해도 마을에 있는 살수대에서 물을 뽑아서 불을 끄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서울의 모처 건물에서 불이 나면 뭐하러 소방차가 출동하겠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살수시설에서 물을 뽑아 쓰면 되죠...이것은 있을 수 없는 생각으로 소방차는 물을 분사하는 것 외에 인명을 구조하거나 아니면 화재현장 진입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들을 반입해야 하기에 소방차 진입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불이 물만 뿌린다고 꺼지나요? 어떤 물질은 물만 뿌리면 불이 더 활활 타오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도로확장에 대한 문제는 개개인들의 건의도 중요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확장을 진행하면서 과수원 길옆에 있던 우리마을의 나무들을 훼손하였다고 하였는데, 과수원쪽에 있는 나무와 땅은 우리 마을의 땅이 아니라 과수원 소유의 땅과 나무입니다. 과수원에서 마을의 도로확장에 필요한 땅과 그 위에 있는 나무는 철거해도 좋다고 수락해 주셔서 그리 하였던 것입니다.
둘째, 5호 주변 개발자에 대한 신상명세를 밝히라는 질문
5호 주변의 개발자는 홍천1리 주00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름과 연락처는 임의로 공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5호 주변의 개발자와 우리마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서로 모종의 관계로 비리가 있는 것으로 왜곡하거나 비방한다면 이것은 저희 주민자치위원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마을 임원들이 비리가 있다면 고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적인 책임을 물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앞서서 선하게 일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을 욕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장님을 포함한 저희 주민자치위원회는 5호 주변을 개발하는 개발자에게 어떤 향응도 받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그리고 5호 주변 개발자가 마을 길의 확장에 많은 역할을 해주고는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할 말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강력하게 개발업자에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마을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 도로확장 공사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일임받아 진행해도 되는지 법적 근거를 밝히라는 질문
마을 주민자치위원회는 정관 17조에 의거하며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1) 마을회의 재산 취득, 처분, 보존과 이에 부수하는 소송 및 대리인 선임 행위
2) 회비 등 예산의 확정 심의 의결, 집행 및 결산의 처리
3) 마을 내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운영
4)기타 등등...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는 마을의 일들을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첫번째 도로확장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안내문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도로확장은 갑자기 불쑥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근래에만 대략 2018년 김진구 이장 재임 시절부터 지금까지 9번의 도로확장을 곳곳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마을에서 진행된 40년간의 도로확장은 매번 진행될 때마다 총회를 거쳐서 이루어진 일인가요? 이것은 총회에서 뽑아진 이장을 통해 정관에 의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진행되어진 일들입니다.
넷째, 103호가 마을 길을 무단점유 했다 하시는데 그 명확한 근거를 대시라는 질문
김병열 이장 재임의 마지막 도로확장이 관리사무소에서 5호까지입니다. 현재 도로확장은 102호부터 5호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도로확장이 진행되면 1차로 5호앞 땅 개발자가 포장을 8월31일까지 완료해 주기로 하였으나 이것이 정해진 기일에 이루어지지 않아 몇 번을 만나 재 요구를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가능한지 확정날짜를 통보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는 포장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한 상태로 통행하시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빨리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3호가 마을길을 무단점유했다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1차로 지적공사에서 실시한 경계측량을 통하여 현재 향나무를 경계로 해서 그 안으로 대략 30여평의 땅이 마을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든 도로확장에 대한 문제를 대화로 원활하게 해결하려고 이장님과 총무님이 몇 번의 시도를 하였지만 연락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 더 이상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법적으로 마을땅의 경계를 정확하게 판단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소송은 마을 주민 한사람을 괴롭히는 행위가 아니라 가장 취약한 외곾 도로의 마을 땅을 원래대로 돌려받아 도로를 넓히기 위한 소송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도로에 해당되는 101호와 102호님께서 마을 임원들과 여러번의 만남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해 주셨으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감사하게 여겨서 최대한 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로 경계에 펜스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두분은 다른 사람들도 마을 땅을 사용하는 가구들이 있지만, 마을 공동체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결정도 해 주시고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장문의 글도 일전에 카톡에 올려 주셨습니다. 우리 마을을 대표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무것도 얻어지는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곳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마을 길을 넓히려는데, 다른 가구들은 마을 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놓지 않는데, 우리만 내놓을 수 없다! 우리마을에서 마을땅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전수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그 가구들이 다 내놓기 전에는 절대로 못내놓겠다!는 생각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다면 내가 조금더 손해를 보더라도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일 것입니다.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는 대화를 요청해도 더이상 대화에 응답하지 않기에 법적인 소송을 통하여 정확한 도로의 경계를 판단 받으려는 것이고 저희는 이러한 소송의 판단에 전적으로 수용할 것임을 명확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소송의 본질에 대하여 주민분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고 어느 누구를 괴롭히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카톡과 카페에 본질이 아닌 왜곡된 글들이 생산되기에 정확하게 법적인 판단을 받으려는 소송이라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지적재조사가 예산까지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사라졌는지 밝히라는 질문
지적재조사는 현 지적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함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있지만, 토지구획을 통해 부지가 잘 정리된 마을이 아닌 실제로 자연부락에서 이루어지는 지적재조사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으며, 과연 40년 전에 형성된 우리마을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구청 지적과와 지적공사 담당자를 찾아가며 예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적재조사는 현재 보여지는 현황측량으로만 토지구획을 정리하기에 우리마을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지적재조사를 실시하면 우리마을은 좁은 도로의 한계점을 영원히 극복하지 못함
지적재조사는 측량을 통하여 마을길을 찾고 토지구획을 나누는줄 알았는데 현황측량대로 토지를 구획합니다. 그러다보니 우리가 힘들게 재판을 통해 찾은 4300여평의 마을 도로가 도로로써 기능을 갖지 못하고 영원히 좁은 도로로 남게 됩니다. 만약 지적재조사가 이루어졌다면 현재 마을의 주요한 도로가 9차에 걸쳐 확장되지 못하였을 것이고, 150여가구나 되는 우리마을에 현재 상주하는 가구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도 영원히 좁은 도로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18호 구간부터 2호 구간의 넓은 길을 찾았는데 지적재조사가 이루어졌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2)지적재조사는 주민간의 갈등을 부추김
강원도의 한 자연부락에서 실시되었던 지적재조사 사업은 자연부락을 재측량한 결과 지적도면상과 실제측량면적이 달라 주민간의 분쟁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지적도면상과 실측량이 겹치는 경우로 인해 보상가 시비로 인한 소송건수도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도의 예는 자연부락인 우리마을에도 해당됩니다. 주민 이웃간 측량을 했더니 서로의 경계가 이웃을 침범할 수 있습니다. 평화롭게 살던 마을에 경계가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분쟁과 소송이 벌어지게 되며, 보상가 또한 현 시세대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와 현시세의 중간정도로 저평가되어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지적공사나 서북구청에서는 나몰라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적공사나 서북구청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지적재조사가 이루어졌다면 토지 증감면적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지적정리가 아닌 재산권을 다투는 심각한 우리마을 공동체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2020년 2월 주민자치회의 결과에서도 밝힌 것처럼 지적재조사에 대한 주민들의 철회동의서를 받아 정식으로 구청에 서류를 제출하여 철회를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장님을 포함한 저희 주민자치위원회는 마을 사역중 식사하나를 하더라도 마을회비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였고, 대부분 자비로 충당하였으며, 마을 사업 공사를 진행할때도 그 어떤 향응이나 접대, 댓가등을 받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김병열 이장과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의 긍지와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마을일과 주민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150여 가구에 상주하시는 분이 100여 가구가 되다 보니 원만하게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점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더 열심히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곡되거나 비방하는 글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대응을 하고 싶지만 주민분들이 함께하시는 공간이 시끄럽고 분열을 조장할까 조심스러워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속적으로 왜곡과 비방된 글을 조장하면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분들은 이러한 저희의 대응을 사려깊게 이해하셔서 아름답고 살기좋은 우리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 9월 14일
홍천2리 기로전원마을 이장 김병열 외 주민자치위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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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온마을이도로를 물고있음에 103호만내어놓으라면 안되지요
♥♥♥마을도로 역시 103호도앤분의일 주인입니다♥♥♥
하얀 장갑을낀새까만 늑대입니다
옳고 그름이공평의 저울로 가려주는시간이 곧 올겁니다 !~~~
기로마을이 아름다운 수목으로품격있는 수려한 마을되기를 꿈꿉니다
행복한오후 되세요
자유게시판에 주민자치회와 반하는 의견을 올리면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십니까? 마을 자치회가 무슨 폭력 집단입니까?
사단은 5호앞에 1리 이장님과 마을 대표자 몇 분 그리고 그의 땅 486번지를 소유한 주민 몇분이 개발을 하면서 일어난 일이지 소방차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과수원에서 나무를 심었다는데 마을 개발자이며 원로이신 유남일 회장님께 물어보셨습니까? 과수원에서 통행만 하게 해달래서 길을 터 주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수원에서 느티나무까지 심었다는이야기는 총무에게서 들은 금시 초문입니다. 과수원에서 심었다는 자료 제공과 과수원과 회장님 맞 질의를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근거 없는 비방과 왜곡된 주장은 상호 마찬가지 입니다. 개발만 없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누가 마을 임원들의 비리라 했습니까? 비리면 마을 기금을 누군가 횡령했습니까? 말도 붙일 말이 따로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마을 땅에 붙은 과수원 땅을 마을 소유로 옮겨 놓으십시요. 왜 150여 회원의 땅에 껌딱지를 붙이려 하십니까? 그렇게 마을을 사랑 하신다면 마을길 전체를 재조사해서 101.102.103에게 했듯이 길을 넓히고 마을 기금으로 울타리를 모조리해주십시요.
백번 자치위원회에서 선한 의지로 마을 길을 확장하려 했다고 합시다. 만일 개발자가 1리 이장이 아니고 마을에 사는 주민의 땅이 아니며 객지 사람이 와서 마을길을 확장하자고 했다면, 마을 대표자 몇 분과 주민 몇분이 그 땅을 소유하지 않고 객지 사람이 사서 개발을 한다고 했다면, 자치위원회 대표들이 이장님께 위임를 해서 우리 마을 길을 넓혀준다니 103호에서 5호 앞까지 길을 넓히자고 하셨겠습니까? 소방차 때문에 그길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은 어느 대표님께서 현명하게 제시를 하셨답니까? 다른 마을 길은 소방차가 문제 없이 다닐 수 있습니까? 마을 공동의 재산권 사용에 대해서는 주민 총의를 받으시고 천천히 하셔도 될 일입니다. 절차를준수하시길 한 번 더 강조 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나무가 있던 그 자리는 과수원의 땅이 맞습니다 또한 그위에 있는 나무는 우리것이 아닙니다 만약이것이 가능하다면 내가 **호에 나무 좀 심겠습니다
그러면 어떨까 싶네요
선한의지는 무엇인가요?
참그럴수 있는 상황처럼 보여도 다 외곡된 것입니다
그럼 자치원원회로 오세요 우리 한 열심히 얘기 해봅시다
피 터지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