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선관위원장들, 재판거래·소쿠리투표·세습채용 끝없는 논란
선관위, 왜 이렇게 무너졌나
문재인 정부 들어 현 노태악 위원장을 비롯한 3명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들로 채워졌다. 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권순일, 노정희,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왼쪽부터).
노정희 전 위원장 재임 때는 ‘소쿠리 투표’로 인해 부실한 대선 관리가 문제가 됐고, 현 노태악 위원장 체제에서는 ‘자녀 세습 특혜 채용’ 의혹이 터졌다. 권순일 전 위원장은 선관위원장 재임 기간에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사건’의 무죄 법리를 주도했는데, 대장동 사업자 김만배씨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뒤늦게 불거졌다. 비슷한 사안도 여야에 따라 상반된 결론을 내리는 정치적 편향성도 문제가 됐다.
◇文 정부 선관위원장 모두 논란
권순일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12월 선관위원장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7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 이 대표는 이후 지난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당시 권 전 위원장은 최고 선임 대법관으로 무죄 관련 법리를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픽=김의균
2021년 말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만배씨가 ‘이재명 사건 파기 환송’을 전후해 ‘권순일 대법관실’을 8차례 방문했다는 대법원 출입 기록이 나왔다. 또 권 전 위원장이 퇴임한 뒤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취업해 1억5000만원을 받은 것도 드러났다. 권 전 위원장은 ‘재판 거래’ 의혹의 수사 대상이 됐다.
권 전 위원장은 2020년 9월 대법관 임기가 끝났는데도 관례를 깨고 선관위원장에서 바로 물러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그는 김세환·박찬진 전 사무총장을 각각 신임 사무총장(장관급), 사무처장(차관급)에 임명하는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두 사람은 자녀 채용 특혜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정희 전 위원장은 2020년 11월 취임했다. 노 전 위원장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노 전 위원장은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던 ‘이재명 선거법 사건’의 주심을 맡았었고 이는 취임 전부터 논란이 됐다.
작년 3월 5일 대선에서는 선관위가 코로나 확진·격리 유권자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소쿠리, 라면 박스, 비닐 쇼핑백 등에 모아 옮기는 ‘소쿠리 투표’ 사태가 벌어졌다.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인 직접·비밀투표 원칙을 깨뜨리는 초유의 사태가 터졌는데도 ‘비상근’이라며 출근하지 않아 논란을 키웠다. 노 전 위원장은 선거정책실장, 선거국장 등 실무 책임자들만 교체했다가 44일 만에 사퇴했다.
지난해 3월 대선 당시 일부 선거구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의 사전투표용지를 운반했던 플라스틱 소쿠리.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이 드러난 한 사례다. /뉴시스
노태악 현 위원장은 작년 5월 선관위원장에 취임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직 선관위 간부 11명이 ‘채용 비리 의혹’에 휘말린 상황이지만 선관위는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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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채용’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2021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조국 사태로 ‘아빠 찬스’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극심한 시기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다. 선관위는 국회 국정조사, 권익위 조사,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경찰 조사만 받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전면적 감사를 받을 경우에 개표 등 다른 선거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날까 봐 선관위가 감사 거부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주요 선거 때마다 ‘정치적 편향’ 논란
선관위의 편향성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잇따라 문제가 됐다. 2021년 4월 보궐선거 당시 선관위는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시민 단체 캠페인을 제지했다. “이미 유권자가 선거 실시 사유를 잘 알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비위를 연상시키면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내로남불’ ‘위선’ ‘무능’이란 단어도 현수막에 쓰지 못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 낱말들이 특정정당을 떠올리게 유도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선거 두 달 전인 2021년 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가급적 (선거 전인) 3월 중에 집행이 되도록 속도 내달라”고 지시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선관위가 판단했다.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