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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4일 성명 발표
"전혀 할 수 없는 일로 발령 뒤, 퇴출하려는 ‘부당인사’"
카트업체, "업무 흥미 높이기 위한 것" 노조 주장 반박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인천국제공항 카트운영업체 스마트인포(주)가 2차 경력직 특별채용에서 복직시킨 카트노동자를 상대로 ‘부당인사’로 보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해당 카트업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에 배치한 것이고 기존 하던 일과 다른 일을 하게 하는 등 업무 흥미를 높이기 위한 통상적인 인사 발령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는 4일 성명을 내고 “스마트인포는 카트노동자 A씨를 복직시킨 뒤, 여태 해오던 업무와 전혀 다른 ‘전동장비 유지보수 업무’로 발령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보복인사’다. 인천공항공사는 신속하게 조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카트노동자 '고용보장' 약속을 이행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상여를 공항에 배치했다. (사진제공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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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노동자들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카트 운영사업을 수탁한 회사 전홍㈜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에이씨에스㈜ 소속이었다. 카트노동자들은 재하청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
공사는 계약이 만료하자 지난 7월 8일 새 카트 업체 ㈜스마트업체와 계약을 했다. 스마트인포는 광고대행업체에 경력직 특별채용 1차 면접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카트노동자 20명은 재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사실상 해고된 것이다. A씨도 이 과정에서 해고됐다.
노조는 고용 승계를 보장하라며 농성 등 투쟁을 지속했고, 스마트인포는 결국 경력직 특별채용 2차 면접을 지난 7월 26일 진행했다. A씨는 2차 면접에서 재고용됐다.
A씨는 7년간 면세점에서 고객들이 쓰고 난 카트를 필요한 장소에 모아두는 정리업무를 해왔다. 하지만, 복직된 뒤 A씨는 그동안 해오던 카트 정리업무가 아닌 ‘전동장비 유지보수 업무’로 발령됐다.
노조는 “‘전동장비 유지보수 업무’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업무이다”며 “A씨를 전혀 할 수 없는 업무에 발령한 뒤 퇴출하려는 스마트인포의 ‘부당인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그동안 고용승계 문제 등 종합적으로 인천공항 카트사업 문제를 폭로했다”며 “스마트인포는 A씨에 앙심을 품고 부당인사를 자행했다”고 부연했다.
민현기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공항노동법률상담소 노무사는 “수입이 저조해 인력 구조조정을 예비하는 것 같다”며 “스마트인포는 언제든 입맛에 맞지 않는 직원을 다른 보직으로 발령해 퇴출할 수 있어 보인다. 원청인 인천공항공사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스마트인포의 경영상 채용과정이라 공사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마트인포 관계자는 “‘전동장비 유지보수 업무’는 전문 기술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다. 일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업무”라면서 “A씨가 오랫동안 같은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기 위해 다른 업무로 배정한 것이다. 노조의 ‘보복인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