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금전 및 게임아이템을 이전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A씨를 상대로 본 법률사무소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여, 그 가해자(A씨)가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실 관계 ]
1. 의뢰인과 피고인은 서로 사회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다 만난 선후배 관계입니다.
2.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쓰고 금방 갚겠다고 하여 수백만원을 빌렸고, 의뢰인에게 돈을 주겠다며 게임아이템을 팔아라고 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게임아이템을 받아갔습니다.
3. 그런데, 피고인은 아무런 자력이 없는 채무초과의 신용불량자 신분이었고,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게임아이템을 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습니다.
변론 진행
1.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민사 및 형사사건 절차를 모두 위임받아,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아울러 가해자에 대하여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2. 검사는 의뢰인의 고소내용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가해자를 공소제기하였고, 가해자는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A씨에게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사건 고소와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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